주야간보호 A등급

대한의료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안길 35 2층 (운남동)

062-955-0280
A
평가등급 A (최우수)

기본 정보

지역

광주 광산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산구 우산사거리에서 화회단지방향 (상수도 사업본부)으로 첫번째 우측골목에 위치하고있습니다. 버스노선은 송정37번.송정29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차

매장옆 주차시설 6대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1.09.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1년 9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규: 37개 제품(12개 품목)
나. 가격조정: 32개 제품(7개 품목)
다. 급여제외: 30개 제품(13개 품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안내
2021.01.1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55호(2020.12.2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10개 품목 47개 제품 신규 추가
- 9개 품목 17개 제품 가격 조정
- 12개 품목 50개 제품 급여대상 제외
<행정예고 기간>
2020년 12월 29일~2021년 1월 18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2020.07.21
대통령령 제3084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20.7.14)에 따라 붙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관련 문의 -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 장기요양기관 계약 관련 문의 -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



붙임 1. 시행령 개정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시행령 개정 관련 안내 사항 1부. 끝.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03.13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제2020-1호, (2020.3.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보완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
명칭 및 구성인원 변경

- 복지용구 제품 급여결정신청 완화 : 유통실적 기준완화

- 표준코드 중 제조번호 자릿수 확대, 불필요한 동일제품 인정기준 항목 수정 등



○ 시행일: 2020. 3. 4.



○ 붙임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0.02.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0년 1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규 : 51개 제품(9개 품목)

나. 가격조정 : 39개 제품(10개 품목)

다. 급여제외 : 34개 제품(12개 품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
2020.02.25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우. 30113)

- 팩스: 044)202-3971



○ 발제요약

11개 품목 46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8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0개 품목 3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구(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를 수정함.



○ 발제내용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복지용구급여 11개 품목 46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8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0개 품목 3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구(내구연한
→ 사용 가능 햇수)를 수정함.

붙임 1. 개정안_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ㄱ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부
2. 행정예고_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부. 끝.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 처리 대응 매뉴얼』게시
2019.10.31
복지용구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인 민원 응대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처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오니 관련 업무 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일부제품 급여정지 안내(추가)
2019.10.31
'18.8.1.(목) 정지된 제품과 동일한 사유로 SZ-201 지팡이 1개 제품이 추가로 '19.8.6.(화) 00:00 부로 급여정지됨을 안내합니다.
복지용구 급여이용안내 리플릿
2019.07.26
복지용구 급여이용안내 리플릿



복지용구 제도 안내 및 수급자들의 원활한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및 제도 변경사항 안내



첨부 복지용구 급여이용안내 리플릿. 끝.

위치 / 연락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안길 35 2층 (운남동)
📍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안길 35 2층 (운남동)

📞
전화

062-955-0280

전화

대한의료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