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9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번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하여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0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이용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제61조(서비스 제공 시간) ① 센터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발생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3조(계약자 및 당사자의 의무)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등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단,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③ 서비스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의 서비스 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 확인 및 건강 상태 점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4조(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5조(이용 절차 및 구비서류) 센터 이용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 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으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②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사진 2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