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3.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설문내용 및 QR코드를 아래와 같이 배포 예정이오니 교육기관은 3월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배포예정일 및 게시경로: 2025년 3월 4일(화),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사항 등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복원
- 교육기관 출석부 (서식 제10호)
-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서식 제8호)
※ 교육생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2. 3월부터 대면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추가 안내한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안내입니다.
관련 교육은 보건복지부 협조사항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교육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 다빈도 질의사항
질의1 :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특정 영역이 있습니까?
답변1 : 영역 구분은 없습니다. 8시간 교육 중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질의2 : 보수교육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의 법정의무교육인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으로 대체됩니까?
답변2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과 법정의무교육은 무관하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