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0명

더 사랑 요양원

044-905-1000
🛏️
정원 / 현원 9 / 2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06,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세종 세종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29명
31%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8%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3

가족지지(생신잔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블럭만들기,색칠하기,윷놀이,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tv감상,게이트볼,고리걸기,봉숭아물들이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7,9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고운동 두루고등학교 정류장(지선 201번, 광역 1005번) - 고운동 가락초등학교 정류장(지선 202번, 221번) - 가락마을10.13단지, 가락마을17.18단지(광역 1003번) * 버스정류장 → 요양원 (요양원 차량 연계 운행) - 장군면 두루타 노선2 (콜센터 1644-8255, 사전예약) 장군면사무소(또는 장군면복지회관) → 요양원 (약수사,독골 방향)

🅿️ 주차

있음 (차량 8대)

공지사항 9

2026년 노인장기요양 입소비용 게시
2026.01.01
2026년 노인장기요양 입소 수가표 게시 합니다.

* 첨부 참조
배상책임보험 약관 게시
2025.06.19
2025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및 약관 게시
- 가입기간 : 2025.10.22 ~ 2026.10.21
2025년 노인장기요양 수가표 게시
2025.06.19
2025년 노인장기요양 수가표 게시합니다
* 첨부 참조
CCTV 설치 현황
2025.06.19
요양원 CCTV설치 현황
- 총 설치 대수 : 32개(1층 7개, 2층 11개, 3층 8개, 옥상 2개, 실외 4개)
- 장소 별 현황은 첨부 참조
2025년 더 사랑 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6.19
2025년 더 사랑 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 세부내역 첨부 참조
2025년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6.19
2025년 노인인권보호지침
- 첨부내용 참조
2025년 예산총칙 게시
2025.06.19
2025년 예산총식 게시 합니다
- 첨부자료 참조
2025년 사업계획서 게시(운영위원회 포함)
2025.06.19
2025년 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운영위원회 결의안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합니다.
- 첨부 : 사업계획서, 운영위원회의록
운영규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9
제6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37조(입소계약 - 이하‘장기요양급여계약’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
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③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
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삭제(입소보증금)

제3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단 비용관련 본인부담금은 매년 보건복지 고시에 따른 숫가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을 안내하고 변경된 고시내용은 운영규정 내에 붙임 처리한다.

제40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
1) 일 반 : 법정 자부담 20% 부담
2)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 보호 기준에 따라 면제 또는 법정자부담의 10% 부담
3) 경감대상자 : 경감기준에 따라 법정자부담의 8~12% 부담
4) 등급 외자 : 1일 5만원(식비포함)
2. 비급여 항목
1) 식 비 : 3,000원(1식)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2) 간식비 : 900원(1일)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3) 상급침실료 : 이용료 추가부담 없음(2인실)
4) 이.미용 : 무료

3. 월 이용료
◈ 입소비용 (30일기준) (단위: 원)
구분/ 등급
1등급
2등급
3~5등급
본인부담금
(30일)
일반(20%)
542,700
503,460
475,440
감경(12%)
325,620
302,070
285,260
감경(8%)
217,080
201,380
190,170
식재료비/ 간식비(30일)
300,000(식비 3,000/ 식, 간식비 900/일)
총입소
비용(30일)
일반(20%)
839,700
800,460
772,440
감경(12%)
622,620
599,070
582,260
감경(8%)
514,080
498,380
487,170
1일 추가
90,450
83,910
79,240
기초수급자
무료
시설외 자
단가 : 50,000원/일


제4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
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
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2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3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4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하여(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7) 기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서비스 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제7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4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이 되거나
비급여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 내용을 갱신해야 하며, 이 때 이용료 변경고지를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14일 전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46조(변경절차) 급여비용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등급변경이나 이용수가 변경내용 사전고지->보호자 상담->재계약
2. 비급여 항목 변경절차 : 식재료비 또는 상급침실 인상요인 사전고지->보호자 상담->재계약



제8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47조(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①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도움, 몸씻기 도움, 식사
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①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발마사지, 회상훈련, 종이접기, 맨손체조, 야외나들이 등
② 신체기능의 훈련 : 근력증강운동, 지구력 훈련 등
③ 기본동작훈련 :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 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④ 일상생활 동작훈련 :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등 훈련
⑤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 (예: 색칠하기, 한지접기,
블록쌓기, 음악치료 등)
⑥ 물리치료, 작업치료

3. 간호 및 처치서비스
① 건강관찰 및 측정 : 혈압, 체온, 맥박, 체중 등 측정
② 건강관리 : 투약관리,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 등
③ 간호관리 : 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호흡기간호, 투석간호, 구강간호 등
④ 응급서비스 :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⑤ 협약기관 진료 : 촉탁의 진료(월2회)
4. 시설환경관리
① 침구?린넨 정리 :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환
② 환경관리 :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③ 물품관리 :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④ 세탁물 관리 :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5.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① 인지관리 지원 :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②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 책 읽기,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응급벨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6. 기타서비스 : 이?미용 서비스

제48조(비용부담) 제44조에 언급된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9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4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
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일반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병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50조(특별보호 비용)
1. 특별보호에 따른 비용은 제46조 1-4항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제46조 5항의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제10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51조(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52조(촉탁의사 지정)
1. 시설의 장은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촉탁 의사를 지정하되, 복수지정
도 가능하다.
2. 시설의 장은 촉탁 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협회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촉탁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3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 의료기관 등과 협의
하여 응급이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54조(특별한 보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입소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
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격리보호, 신체 일부의 구속 및 치료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
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3.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
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시설에서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강관리
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임종이나 감염병 격리를 위한 특별침실 사용 시 추가 비용은 받지 않는다.

제55조(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1. 촉탁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합니다.
2. 촉탁의사의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주보호자(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합니다.
② 병원 후송 시 부득이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합니다.
③ 외래병원(의원) 진료 시 원칙적으로 주보호자 또는 가족이 동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제11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56조(정기병원 진료 시)
1. 병원진료 시에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2.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를
한다.
3.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4.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6. 병원 이동 시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57조(응급상황 발생 시)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
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가족 또는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나, 가족 또는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인계하고
복귀한다.
3.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58조(외래병원 진료 시)
1. 병원진료 시에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 또는 보호자가 부득
이 하게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2.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에게 어르신
의 상태를 설명한다.
3.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4. 병원 이동 시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59조(기타 의료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에 시행
한다.
2. 의사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에 시행한다.
3. 기타 사유로 수급자(가족)의 의사 또는 시설장 결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5. 병원 이동 시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2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60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2. 입소자는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 위험성
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본인(사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상한다.)
4.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5.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1조(시설물 안전관리)
1. 시설장은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 화재 유발시설에 대하여 정기적(매월)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전열기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시설 내 모든 장소는 금연 구역으로 설정
한다.
3. 시설장은 소화기 및 경보기를 설치하여 즉시 작동가능 하도록 유지하고, 종사자 및 입소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설장은 각 구획별 소방대책을 세워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5. 대표는 기본시설이 붕괴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한다.

제62조(시설물 안전점검)
1. 가스안전점검 : 연 1회 이상 실시한다.(자체점검 월 1회)
2. 전기안전점검 : 연 1회 이상 실시한다.(자체점검 월 1회)
3. 소방안전점검 : 위탁 업체로부터 월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점검은 각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4. 승강기안전점검 : 위탁 업체로부터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제13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6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가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4조(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적으로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4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 개정방법 :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개정의결 :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5장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6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 제24조(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한다.

제6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1) 내부인사 : 시설의 장, 시설 종사자의 대표, 시설 입소자의 대표,
2) 외부인사 :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운영위원은 시설장의 추천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시설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용대상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2) 임시회의 : 필요 시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1/3이상 요청하거나 긴급 사안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장 직원 의견 및 고충처리절차

제70조(직원 의견 및 고충사항)
1. 대표 및 시설장은 직원들의 의견과 고충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직원의 의견 및 고충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면담
2) 직접면담
3) SNS나 이메일을 통한 면담
4) 직원회의
5) 고충처리함
3. 직원의 고충처리의 인정과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자 또는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2) 현재 상태의 업무 수행상 긴급한 조치가 요망될 경우
3) 개인적, 가정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될 경우
4) 기타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도움과 결정이 필요할 경우

제71조(고충처리절차)
1.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직원의 의견 및 고충내용에 대해 사실조사 및 사실 확인 후에 사안에
따라 즉시 처리하거나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한다.
3. 고충사항이 중할 경우에는 종사자의 인권, 생활, 근무, 명예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
여 신청과 접수의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처리를 목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1) 고충처리 위원 :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설장, 선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팀장 중 운영위원(2인)으로 한다.
2) 직원의 의견 및 고충내용에 대해 직원의 의견을 듣고, 사실조사 및 사실 확인 후에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한다.
3) 회의 내용에 관한 내용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직원과의 고충 상담은 그 내용과 조사기록 등을 기록·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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