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체결한다.
2.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여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 하여야 한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