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D등급 잔여 47명

더 행복한 데이케어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54 4층 (효자동3가)

063-223-3327
D
평가등급 D (미흡)
🛏️
정원 / 현원 13 / 60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398,340원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60명
22%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1.190 전북지방경찰청 하차 -혁신도시 방향으로 (도보5분) 2.3-1 전북지방경찰청 하차 -혁신도시 방향으로 (도보 5분) 3.3-2 전북지방경찰청 하차 -혁신도시 방향으로 (도보 5분) 자차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혁신방향으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다이소 건물 4층)

🅿️ 주차

건물 지하 주차장 30여대 주차시설이 가능합니다. 옥외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9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1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 :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6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다음 표와 같다.

2023년도 기준

등 급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식재료비
(비급여)
1일 : 3,500원 (아침,점심,간식,저녁)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제외)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 월 한도액까지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
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
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라.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
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
다.
마.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
부 부담한다.

제 7 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
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
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
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진행한다.
*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요양기관 시설내에서 인수인계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 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제 9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제 1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 으로 한다.

제 11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 12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14 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1월 더 행복한 소식
2022.11.19
11월 더 행복한 소식 전합니다.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9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 :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6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다음 표와 같다.

2022년도 기준

등 급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식재료비
(비급여)
1일 : 3,500원 (아침,점심,간식,저녁)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제외)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 월 한도액까지는 7.5 %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
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
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라.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
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
다.
마.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
부 부담한다.

제 7 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
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
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
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진행한다.
*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요양기관 시설내에서 인수인계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 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제 9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제 1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 으로 한다.

제 11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 12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14 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22년 어버이날 행사
2022.05.25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웃음과 감동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 가슴에 꽃 달아 드리기
- 어버이날 선물 드리기
- 어버이은혜 노래 합창하기
- 레크레이션
- 맛있는 다과시간
2021년 어버이날 행사
2021.06.24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웃음과 감동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 가슴에 꽃 달아 드리기
- 어버이은혜 노래 합창하기
- 레크레이션
- 맛있는 다과시간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 :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6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다음 표와 같다.

2021년도 기준

등 급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 573,900
식재료비
(비급여)
1일 : 3,500원 (아침,점심,간식,저녁)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제외)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 월 한도액까지는 7.5 %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
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
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라.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
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
다.
마.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
부 부담한다.

제 7 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
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
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
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진행한다.
*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요양기관 시설내에서 인수인계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 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제 9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제 1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 으로 한다.

제 11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 12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14 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월 더 행복한 소식
2020.05.22
5월 더행복한 소식 전합니다.
2월 행복한 소식
2020.02.14
1월 어르신 활동 사진
1월 더 행복한 소식
2020.01.22
설 명절 휴관 안내

1월 24일 (금) ~1월 26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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