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 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3. 실직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직 전 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4. 가정 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기 상황:
7.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구금 기간 1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
8.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9. 이 외에도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Ⅲ 지원종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는 다양하며, 위기 상황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1.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별 지원금 지급.
? 1인 가구: 765,400원.
? 2인 가구: 1,258,400원.
? 3인 가구: 1,608,100원.
? 4인 가구: 1,951,200원.
? 5인 가구: 2,274,600원.
? 6인 가구: 2,580,700원.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원 추가.
2. 의료지원: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3 주거지원: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지원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군·구청장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Ⅳ.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간편합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전화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3.온라인 확인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