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3.6점 잔여 34명

더봄데이케어센터

02-304-8804
E
평가등급 63.6점
🛏️
정원 / 현원 11 / 4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04,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시~19시

지역

서울 서대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45명
24%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3
요양보호사 1급
59%
1
사무원
5%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1
other
5%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15

가리사니 (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네 생활실

노래교실(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레크레이션(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노인건강체조(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맷돌체조(외부강사)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네 생활실

맷돌체조(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3층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네 프로그램실

브레인무브브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숨은그림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네 생활실

이야기보따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추억놀이(윷놀이&달고나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퀴즈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트니시니어체육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3층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이미용비 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1번출구 (도보10분) *일반버스 : 7738,7713,7739,7025 *DMC래미안e-편한세상3단지 후문앞

🅿️ 주차

*2대주차가능

공지사항 1

이용계약
2024.10.25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전화통화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12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 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와 같다.
2025년 주야가보호 급여비용

위치 / 연락처

서울 서대문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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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04-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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