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정성을 다해 어르신을 모시는 더봄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요원이
어르신댁에 직접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100% 지원해 드립니다.
"더봄"은 "사랑"입니다.
어르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더봄"은 "정성"입니다.
어르신을 더 세심히 보면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더봄"은 "따뜻함"입니다.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을 따뜻하게 돌봐드리겠습니다.
"더봄"은 "한결같음" 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봄처럼 늘 초심을 잃치 않고 어르신을 대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더봄 방문요양센터>
방문요양서비스 친절상담
031)821-7972 010-4350-1612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제6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구분에 따라 각각 60%, 4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 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