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30명

더봄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길 10-3 1층 (진서면)

063-932-9850
🛏️
정원 / 현원 5 / 35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506,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 ~ 17:30, 일요일 휴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5명
14%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부안읍 우체국 정류장(3190480) 310, 330번 탑승 진서면 변산중학교 정류장(3190026)에서 하차 더봄주간보호센터까지 걷기 256m

🅿️ 주차

일반 주차 9대, 장애인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7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지원을 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으로 소외된 마음과 몸을 인간적인 접근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한다.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더봄 주간보호센터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칭 : 더봄 주간보호센터
2.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길 10-3 1층
3. 일반 주간보호센터 35명으로 한다.

(사업내용) 더봄 주간보호센터 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반 주간보호 : 낮시간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가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여 치료서비스 및 재활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지원
2. 가족상담 : 가족의 고충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지원
3. 지역연계 : 지역사회의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
4. 기타서비스 : 치매예방 교육, 미술치료, 이?미용 서비스 지원

(세부사업내용)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본 센터는 장기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유의사항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본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후 급여대상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3. 본 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이용자)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중 1 ~5 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2.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3.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이용일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일과 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며, 이용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서비스 계약) 이용의뢰나 신청 시 본 센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장기요양보험 이용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9% 를 본인이 부담한다.
4.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5.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용료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비용 변경방법 :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상의하여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2. 절차 : 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지침에 따르며 수급자분들과 상의하여 모든 것을 처리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일반에서 경감 되었을 경우
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경감에서 일반 되었을 경우
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경감에서 기초수급권자로 변경 되었을 경우
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기초수급권자에서 경감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기초수급권자에서 일반 변경되었을 경우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일반에서 기초수급권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급여항목포함)
1.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보험고시에 따른 제 12조와 제 13조에 명시된 비용을 제공받아 운영한다.
2. 비급여 항목의 서비스는 본인이 부담 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여이용자의 책임이행)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본 센터와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용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고시기준에 따라 따로 정한다.

(계약목적,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9 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 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 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 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 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 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으로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에 입소자를 모시고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 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21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물의 정리정돈은 사용한 요원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2. 컴퓨터와 전화 / 팩스 등은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고장을 방지
3. 탈의실에 귀중품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각 시설과 비품은 사용 후에 청결유지와 즉각적인 사용에 문제가 없게 손질하여 보관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길 10-3 1층 (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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