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더불어노인복지센터

062-385-9971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서구

인력 현황

69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화정중) 금남59, 매월26, 운림50, 매월61, 송암31, 송암73, 송암74, 진월77

🅿️ 주차

주차장 없음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8
제8조(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가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서비스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내 동사무소에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의뢰하도록 한다.
2) 관할지역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3) 지역사회 내 주민들을 통하여 등급관련 신청이 접수될 경우, 직접 방문 상담하여, 이용자를 확보한다.
4) 온라인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제9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2) 방문요양 급여비용(2026년 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 기초수급권자 0%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장기요양급여 변경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⑥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요건
① 보호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본인부담금 및 기타 수납비용 3개월 미납 시(단, 기관 운영위원회의 및 사례회의를 통해 월 이용료 수납연장을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2)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7
제8조(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가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서비스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내 동사무소에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의뢰하도록 한다.
2) 관할지역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3) 지역사회 내 주민들을 통하여 등급관련 신청이 접수될 경우, 직접 방문 상담하여, 이용자를 확보한다.
4) 온라인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제9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5년 기준)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2025년 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 기초수급권자 0%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장기요양급여 변경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⑥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요건
① 보호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본인부담금 및 기타 수납비용 3개월 미납 시(단, 기관 운영위원회의 및 사례회의를 통해 월 이용료 수납연장을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2)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홍보자료 게시
2023.01.10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자료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7
제8조(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가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서비스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내 동사무소에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의뢰하도록 한다.
2) 관할지역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3) 지역사회 내 주민들을 통하여 등급관련 신청이 접수될 경우, 직접 방문 상담하여, 이용자를 확보한다.
4) 온라인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제9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3년 기준)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2023년 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 기초수급권자 0%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장기요양급여 변경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⑥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요건
① 보호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본인부담금 및 기타 수납비용 3개월 미납 시(단, 기관 운영위원회의 및 사례회의를 통해 월 이용료 수납연장을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2)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9
제8조(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가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서비스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내 동사무소에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의뢰하도록 한다.
2) 관할지역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3) 지역사회 내 주민들을 통하여 등급관련 신청이 접수될 경우, 직접 방문 상담하여, 이용자를 확보한다.
4) 온라인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제9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2년 기준)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2022년 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 방문요양 1회 210분, 240분 폐지(단, 1등급, 2등급은 유지)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 기초수급권자 0%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장기요양급여 변경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⑥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요건
① 보호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본인부담금 및 기타 수납비용 3개월 미납 시(단, 기관 운영위원회의 및 사례회의를 통해 월 이용료 수납연장을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2)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6
제8조(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가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서비스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내 동사무소에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의뢰하도록 한다.
2) 관할지역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3) 지역사회 내 주민들을 통하여 등급관련 신청이 접수될 경우, 직접 방문 상담하여, 이용자를
확보한다.
4) 온라인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제9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120 150분 이상 41,730
60분 이상 21,690 180분 이상 46,130
90분 이상 29,080 210분 이상 50,190
120분 이상 36,720 240분 이상 53,940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 기초수급권자 0%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장기요양급여 변경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⑥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요건
① 보호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본인부담금 및 기타 수납비용 3개월 미납 시(단, 기관 운영위원회의 및 사례회의를 통해
월 이용료 수납연장을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2)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8.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3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월한도액)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4등급 985,200
5등급 843,2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1,810원
가-2 60분 이상 18,130원
가-3 90분 이상 24,310원
가-4 120분 이상 30,690원
가-5 150분 이상 34,880원
가-6 180분 이상 38,560원
가-7 210분 이상 41,950원
가-8 240분 이상 45,09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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