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1.3점

더사람재가노인복지센터

064-739-0044
C
평가등급 81.3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서귀포시

웹사이트

thesaram.or.kr/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제주 간선버스- 201번, 202번, 282번 평생학습관 정류장 하차 도보 5분거리 위치 *천지동 경로당 옆 서울문화인쇄사 2층 사무실

🅿️ 주차

천지동 경로당 무료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1.06.24
(사)더사람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서비스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은 “가정방문급여계약서”에 준하여 이루어지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준한다. 단, 기간이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②계약체결 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용자욕구사정표 1부.
2.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1부.
3. 낙상위험 측정도구 1부.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1부.
5. 장기요양재가급여계약서.
6. 서비스제공동의서.

③계약체결 시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④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전 ④항의 경우 기관 담당자는 상담진행 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고 필요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서비스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①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보험법 및 수가산정, 비용청구 지침에 의해 서비스 이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서비스이용료(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이용자는 이용 수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2. 서비스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별도의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③모든 서비스이용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비용의 100%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액 비율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일로부터 적용을 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변경내용을 알게 된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 각항 이외에 서비스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은 이용수가 및 이용횟수 (시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2조 (서비스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변경 절차)

①센터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해 급여비용이 변경 된 때와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호자들에게 서면 통지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비스이용자와의 서비스 종료 및 계약의 해제)

①서비스이용자와의 서비스 종료 및 계약의 해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2.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3.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4. 서비스이용자의 태그 매매ㆍ양도 등 부정사용
5.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의 부적절한 전자승인에 협력한 경우
6.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가 고의로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7. 서비스이용자가 요양보호사를 성추행 또는 성희롱 시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계약해제)

②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 종료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기관담당자에게 보고를 하고 서비스제공기록지에 기록을 한다.

③기관담당자는 요양보호사에게로부터 서비스 종료사유를 보고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를 방문상담하고, 상급자(중간관리자와 기관장)에게 보고 후 종료여부를 결정한다.

④기관담당자는 결정된 사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센터의 결정된 사항을 서비스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나누미입니다.
2020.05.06
1. 요양보호사의 업무
1)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이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3)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4)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행위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3)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깍기, 텃밭 매기 등

3. 요양보호사란?
1)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2)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효나누미**
-요양보호사의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표현하여 긍정적이고 비전있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한 심벌마크와 네이밍(별칭)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최우수)"
2020.05.06
3년마다 이뤄지는 2019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우리 기관이 "최우수 A등급" (급여종류:방문요양)을 받았습니다!
기관 소개
2020.03.10
♣ 기관명 : 더사람재가노인복지센터
♣ 기관번호 : 3-50130-00078
♣ 지정설치일 : 2013.04.22.
♣ 주소 : (6359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로 33-1, 2층
♣ 전화번호 : 064) 739-0044
♣ FAX : 064) 732-0093
♣ E-mail : thesaram0044@daum.net
♣ 홈페이지 : http://thesar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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