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보호사의 업무
1)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이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3)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4)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행위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3)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깍기, 텃밭 매기 등
3. 요양보호사란?
1)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2)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효나누미**
-요양보호사의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표현하여 긍정적이고 비전있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한 심벌마크와 네이밍(별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