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요
1.
기관명
더사랑재가복지센터
설치일자
2019.11.29
소재지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길 62
전화
사무실 : 02-477-2299 대표 : 010-3069-3335 시설장 : 010-6870-3356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
기본 정보
2.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 이용자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하여 기관을 알리고 이를 통해 보집한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의 내로 한다.
계약목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 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료
?본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월서비스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이외의 기타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해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알 권리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요청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대한 의무
?인적 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변경등의 정보변경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원 이용비용 납부의 의무
?방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배상책임보험
기관은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내 비치된 운영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