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등 [ 노인복지법 시향규칙 ] 제22조 제2항에 따른 규정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용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용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기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
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급여비용 / 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조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9%,6%)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5.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용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