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유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한다.
(3) 계약의 체결은 신언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본인)와 한다.
2.계약목적:(1)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도우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 대상자 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 2024년도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643,700원
#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 24년수가 / 24년 본인부담
30분당 / 16,630 / 2,495
60분당 / 24,120 / 3,618
90분당 / 32,510 / 4,877
120분당 / 41,380 / 6,207
150분당 / 48,250 / 7,238
180분당 / 54,320 / 8,148
210분당 / 60,530 / 9,080
240분당 / 66,770 / 10,016
# 방문목욕
구 분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내) / 84,670원 / 12,701원
차량이용(가정내) / 76,340원 / 14,451원
차량 미 이용 / 47,670원 / 7,151원
# 본인 부담금
일 반 : 15%
기초수급귄자 : 0%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호험료 군위 하위 25% : 60%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50% : 4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요구되는 필요사항에 적극적인 협력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 부담금,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견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이용자의 부상, 이용자 또는 가정 등의 물품분실, 파손 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및 기관종사자의 물품 등의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1)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 외적인 부분을 요구 할 때
-수급자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