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잔여 59명

더사랑요양원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398번길 10-13 (양산동)

031-377-7211
B
평가등급 84.1점
🛏️
정원 / 현원 26 / 85명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오산시

웹사이트

deosarang.co.kr

정원 현황

현원 26명 정원 85명
31%

현재 59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안내 : 1번국도 : 세마대 사거리에서 정남방면 좌 회전 -> 양산로 좌회전 -> 교회 옆 더사랑 요양원 도착 # 대중교통 안내 : 전철 1호선 병점역/ 세마역 하차후 버스 8, 55 번 이용 양산 제일 교회 정류장에서 하차 교회옆 더사랑 요양원 도착

🅿️ 주차

지상 주차장 20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공지)2024년 더사랑요양원 세입세출 결산보고
2025.03.28
(공지)2024년 더사랑요양원 세입세출 결산보고
노인학대예방 지침
2025.03.20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혐, 협박 등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5. 방임 :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직원)인권지침 대응지침
2025.03.20
인권침해 유형
- 폭언 :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 폭행 :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 성희롱 및 추행 : 부적절한 언어 및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인권침해 대응방법
1단계 :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2단계 :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합 공지
3단계 : 응대종료, 경찰신고
급여제공지침
2025.03.18
급여제공지침

1.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3.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방법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7. 낙사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8.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빛 대응방법
9.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4.12.17
더사랑 요양원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1.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린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한다.
3.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게 한다.
4.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핀다.
5. 노인학대 발견시 129 또는 1577-1389로 신고한다.
6.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한다.
7.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노인학대예방, 신고가 힘이됩니다.
더사랑 요양원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관리 계획
2023.12.07
더사랑 요양원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관리 계획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4
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7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8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50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100분의 12 / 100분의 8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12%,1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⑥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⑨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8 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398번길 10-13 (양산동)
📍
주소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398번길 10-13 (양산동)

📞
전화

031-377-7211

🌐
웹사이트

http://deosarang.co.kr

전화

더사랑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