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스마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1. 기관 현황
1) 시설명 : 더스마트복지센터
2) 설치일자 : 2024년 1월 1일
3) 시설종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4)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5)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477, 상가1 1층108호(매산로2가,대한대우아파트)
6) 전 화 : 031-224-6031
7) 전 송 : 031-224-6032
8) 이용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인 자가, 일생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자
2. 일반 사항
1) 목 적 : 더스마트복지센터의 시설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이용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보 호자)와 기관 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기간 : 장기요양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서의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4) 계약해지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정당한 서비스 불이행, 임의로 급여제공시간 변경 및 장기요양요원 임의 교체 등의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5) 월이용료 :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3.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2024년) : 별도 자료 참고
4.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1회당 이용수가 : 별도 자료 참고
5.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1회당 이용수가 : 별도 자료 참고
6.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1) 일반 : 15%
2) 기초수급권자 : 0%
3) 기타 의료수급권자
(1)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9%
(2)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및 전신목욕 등 장기 요양급여제공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등
2)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되, 월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수급자가 전액부담한다.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1) 급여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의 고의 혹은 중대과실로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한 경우
2) 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한 사망 시
(2)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4)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5)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9. 고충처리 등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1) 이용자(보호자)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하여 기록 및 보고, 조치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인력관리규정, 보수에 관한 규정, 복리후생 및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
3) 기관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