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 교육기간 : '21. 4. 1.(목) ~ 12. 31.(금)?까지
○ 교육대상 선정 : ‘20.1.1. ~ 12.31. 사이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방문목욕 서비스 합산
월 60 시간 이상을 1회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은 합산하지 않음.
○ 교육대상자 확인 : 장기요양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요양자원/요양보호사 직무교육/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관리
○ 교육대상 제외
해당기관 퇴직(또는 근무종료)자, 해당기관 고용보험 제외자, 직종 변경으로 요양보호사가
아닌 자
○ 교육방법 :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원칙(출장교육 불인정)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원격훈련 대체 운영 한시적 허용
※ 실시간 출석확인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Zoom, Skype 등)만 인정,
단순 동영상 강의, 온라인 강의는 불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관할지사)에 사전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