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더은혜노인재가복지센터

052-289-5587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지역

울산 북구

인력 현황

4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12, 122, 142, 1452, 215, 236, 422, 432, 452, 472, 482, 732, 742, 752, 32 ---> 버스이용하여 화봉시장쪽

🅿️ 주차

주차시설이 협조하오니 주택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참여 신청안내
2025.09.26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5.8.~12. (총 5개월)
○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안전근무환경 조성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기(旣) 선정기관 포함
○ 신청기간: 2025.9.1.(월) ~ 9.12.(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3. 안내사항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 당 1~5대 차등 지급 예정
※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9월중)

○ 1차 신청기관 녹음기기 배송은 9월1일부터 순차배송예정(반드시 동봉된 수령증 QR코드로 수령여부 회신)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
2024_시설별_인플루엔자_관리_지침(노인복지시설용).pdf (2580263 Bytes)
2024.12.03
1) 유행 전 예방접종 시행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17호
우선접종 권고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
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
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정책에 따라 대응기관 종사자 및 관련 업계 종
사자도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권장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종사자도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권장
<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접종 대상 접종 기간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2024년 9월 20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1회 접종 대상자 2024년 10월 2일(수) ∼ 2025년 4월 30일(수)
임신부 2024년 10월 2일(수) ∼ 2025년 4월 30일(수)
어르신 ?75세 이상
(1949. 12. 31. 이전 출생자) 2024년 10월 11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70∼74세
(1950. 1. 1.~ 1954. 12. 31. 출생자) 2024년 10월 15일(화) ∼ 2025년 4월 30일(수) ?65∼69세
(1955. 1. 1.~ 1959. 12. 31. 출생자) 2024년 10월 18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또는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2024년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에는 2024-2025절기에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접종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7 -
예방접종 금기 및 주의사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2022.7월 개정) 에 따름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 및 주의사항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접종 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국소반응으로 백신 접종자의
15~20%에서 접종부위에 발적과 통증이 나타나며 대부분 1~2일 내에 사라짐
- 비특이적인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 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2일 간 지속되고 첫 백신 접종
자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드물게 백신 접종 후 심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과민반응은 두드러기부터 혈관부
종 및 아나필락시스 반응까지 다양함. 계란에 대해 두드러기만 있는 사람은 불활성화 백
신을 접종받을 수 있음. 두드러기 이외 혈관부종, 호흡 압박, 어지러움 또는 반복적인 구
토와 같은 증상을 포함한 계란에 대한 증상을 경험하였거나 또는 에피네프린 투여 또는
기타 응급 내과 처치를 받았던 사람도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백신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함.
- 계란에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접종을 금지하고,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1976년에 사용되었던 돼지인플루엔자 백신과 달리 1977년 이후의
백신에서는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았으나, 접종 후 6주 내에 길
랭-바레 증후군을 보였다면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금기사항 주의사항
인 플 루
엔자
(불활성
화)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
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
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길랭-바레 증후군: 진행성?상행성 이완성 마비가 좌
우대칭으로 급속 발생하고, 마비 발생 당시 발열은
없고 감각 이상을 동반하며 뇌척수액 검사상 단백
세포 해리가 중요한 진단 소견임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 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 계란 알레르기(불활성화 백신만 해당) - 계란에 대해 두드러기만 있는 경우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으로 접종 가능
2) 개인 위생 수칙
가) 기침예절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8 -
나)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손 씻기를 권장하되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손 소독제 사용
- 알코올 60% 이상 포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20초 이상 비벼서 말리기
* 손이 너무 더럽거나 기름기가 많을 때 효과가 없으며, 살충제 및 중금속 등 유해 화학물질은
제거하지 못함
?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에 실시
? 출근해서 근무 시작 전,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준비 전, 투약 준비 전, 어르신 돌봄(상처 소독, 객담 흡인, 기저귀교체) 시 전?후에 손씻기를 반드시 실시
다) 씻지 않은 손으로 코, 눈, 입 등을 만지지 않기
라)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3) 환경 관리
가) 자주 만지는 표면과 물건 소독
?일상적인 청소(또는 세척) 및 소독에 대해서는 일반적 절차를 준수하나
-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책상, 계단 난간, 문손잡이, 컴퓨터 키보드, 수도꼭지 손잡이, 전화기 및 스위치와 같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이나 물건을
소독액을 충분히 적신 수건이나 소독용 티슈 등으로 닦아 소독하는 등
매일 위생적으로 청소
?화장실, 욕실과 같이 특정 영역의 소독에 대해서도 일반적 절차 준수
?눈에 띄게 더러워진 표면이나 물건은 즉시 청소(또는 세척)
? 마스크, 일회용 방수 장갑 등 반드시 착용하고 청소나 소독 실시
?표면이나 물건이 체액이나 혈액으로 더러워지면 일회용 장갑 등을 사용하여
신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면서 청소(또는 세척) 시행
- 체액이나 혈액을 제거한 다음 표면을 소독
? 청소?소독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또는 손위생을 준수
나) 일상적인 청소(세척) 소독
?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표준 세척 및 소독 방법만으로도 이를 제거할 수 있음
-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표면에 오염된 후 2~8시간 정도 생존하며 이 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 안내
2024.11.0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24.7.30. ~ 12.31.
○ (신청대상)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운영센터)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 새글
2024.10.11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청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273(2024. 9. 25.)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임시예방접
종)
2.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3. 고령층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안내와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4. 이와 관련 어르신 동시접종(인플루엔자·코로나19) 홍보물을 공유드리니 어르신들께
서 자주 방문하시거나 생활하시는 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치매안심센
터, 노숙인시설 등)에 배포 및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19 JN.1 백신
3)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기간
7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2024년 10월 11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70∼74세(1950.1.1.∼1954.12.31.출생자) 2024년 10월 15일(화) ∼ 2025년 4월 30일(수)
65∼69세(1955.1.1.∼1959.12.31.출생자) 2024년 10월 18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나. 홍보물 다운로드 안내
1)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2)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
지식창고 → 홍보물 자료실 → 포스터.리플렛
붙임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홍보물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24년_하반기_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전시체험관)_리빙랩_참여업체_모집_공고.hwp (1887744 Bytes)내 및 공고
2024.09.09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 기회제공, 적정 제품 선택 지원, 안전한 제품 사용방법 등 정보제공을 위한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전시체험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전시관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관람 및 직접 체험이 가능하며, 체험관에서는 고령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에 체험관을 리빙랩으로 개방하여 고령친화용품 개발(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기간: ’24. 10. 1.(화) ~ 10. 31.(목)
□ 접수기간: ’24. 10. 14.(월) ~ 10. 31.(목)
□ 신청방법(신청서 제출 방법)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마감시간(’24.10.31.(목)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인정)

1. 사업자 등록증

2. 리빙랩 활용 계획서(자유양식)

3. 참여자 모집 및 관리방안 계획서(자유양식)

4. 리빙랩 활용 신청서(붙임1)

5.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6. 리빙랩 활용 결과 제출 동의서(붙임3)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여부 자체점검 협조 안내
2024.07.01
○ 목적
- 장기요양기관에서 착오 청구 등 산정 기준과 다르게 청구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점검하여 착오 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내용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수급자수 30인 이상, 사회복지사 1인만 배치한 기관에서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 상담업무 수행 누락하였으나 가산금 100% 청구한 경우(관련 고시 제57조, 제58조)
○ 대상기간
- 2022.7.1 ~ 2023.12.31 … 급여제공월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 자진신고 기간: 2024. 6. 26.(수) ∼ 2024. 7. 10.(수)

붙임 1. 착오 청구 예시 1부
2. 자진신고서 1부. 끝.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안내♥
2024.06.03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4.5.~12. (총 8개월)
○ 사업내용: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 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3,000개소
○ 신청기간: 2024.5.20.(월)~5.31.(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신청 매뉴얼 참조

3. 안내사항
○ 수급자 규모에 따라 1~2개 녹음기기 무료 보급
○ 우선순위 및 지역별 기관 비율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033-736-1965~1967)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용 1.14.29.) 업데이트 사전 안내
2024.05.02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용 1.14.29.) 업데이트 안내

- (업데이트 시기) '24년 4월 30일(화) 22시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용 1.14.29.)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업데이트 내용) 스마트장기요양 앱에서 비콘 관련 내용 삭제

업데이트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업무 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안내
2024.04.01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대상 면제대상기준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으로 최종 결정되면 공지예정임.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제도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서식모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종사자교육 ...서식모음 첨부파일 참조(3.28.게시)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2024년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e-book) 게시 안내
2024.03.04
2024년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e-book)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종사자 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 e-book

위치 / 연락처

전화

더은혜노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