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더조은 재가복지센터

02-2247-6491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전철 1 호선 (회기역) 2 번출구에서 오는 방법 1. 동대문 03 (마을버스) 회기역 종점 승차 후 --- 장안2동 주민센타 하차 --- 도보 1분 2. 북부운수 2211 번 버스 회기역 종점 승차 후 --- 장안2동 주민센타 하차 --- 도보 1분 *** 전철 7호선 (사가정역) 2번출구 에서 오는 방법 버스 2015 번 / 2230번 / 2311번 / 2112번 / 2233번 사가정역 승차 후 --- 장안2동 주민센타 하차 --- 도보 1 분 *** 전철 5호선 (장한평역) 2번출구 에서 오는 방법 버스 2211번 (장한평역 종점) 장한평역 승차 후 --- 장안2동 주민센타 하차 --- 도보 1분

🅿️ 주차

건물 외부에 주차 가능 (주차장이 협소하여 현대아파트나 인근 주택가, 장안2동 공영주차장)에 주차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안내(이용계약)
2026.01.02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0.9448% 인상되었습니다. .

하여 어르신댁에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부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더조은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인지 지원등급: 676,32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7,450원 / 본인 부담금 - 2,618원

60분 - 25,320원 / 본인 부담금 - 3,798원

120분 - 43,430원/ 본인 부담금 - 6,515원

90분 - 33,120원 / 본인 부담금 - 4,968원

120분 - 42,160원/ 본인 부담금 - 6,324원

150분 - 50,640원 / 본인 부담금 - 7,596원

180분 - 57,020원 / 본인 부담금 - 8,553원

210분 - 63,530원/ 본인 부담금 - 10,430원

240분 - 70,080원 / 본인 부담금 - 10,512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5년 11월 직원회의 일정 안내
2025.11.20
2025년 11월 직원회의 일정 안내 입니다.

1. 일시: 2025년11월 26일(수요일)/ 11월27일(목요일)

2.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6시~ /업무 전 후에 편안한 시간에

3. 장소: 더조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4. 안건: 어르신 겨울철 건강관리 등

5. 교육: 운영규정 및 급여지침
2025년 9월 직원회의 일정 안내
2025.09.23
2025년 9월 직원회의 일정 안내 입니다.

1. 일시: 2025년 9월 25일(목요일) /9월26일(금요일)

2. 시간: 오전 10시~ /오후 16시~ /업무전후 편안한 시간에

3. 장소: 더조은재가복지센터

4. 안건: 10월 추석 연휴 근무등 건강관리등

5. 교육: 운영규정 및 급여지침(노인 인권보호지침)
2025년 8월 직원회의 일정 안내
2025.08.25
2025년 직원회의 일정 안내 입니다.

1. 일시: 2025년 8월 27일(수요일) / 8월28일(목요일)

2. 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업무 전후에 편안한 시간에

3. 장소: 더조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4. 안건: 어르신과 함께 하는 케어 등

5. 교육: 운영규정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안내
2025.08.14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2025.7.1. 기준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이용대상)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참여기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194개소 … 첨부파일 참조
- (제공내용) 방문 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1부.
2.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기관 현황 1부. 끝.
2025년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안내(이용계약)
2025.01.03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평균 3.93% 인상되면서

방문요양도 1.89% 인상되었습니다.

하여 어르신댁에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부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더조은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5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인지 지원등급: 657,4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6,940원 / 본인 부담금 - 2,541원

60분 - 24,580원 / 본인 부담금 - 3,687원

90분 - 33,120원 / 본인 부담금 - 4,968원

120분 - 42,160원/ 본인 부담금 - 6,324원

150분 - 49,160원 / 본인 부담금 - 7,374원

180분 - 55,350원 / 본인 부담금 - 8,303원

210분 - 61,670원/ 본인 부담금 - 9,251원

240분 - 68,030원 / 본인 부담금 - 10,204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안내(이용계약)
2024.01.13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6%

-의료급여 수급권자: 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1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1,520,700원

- 2등급: 1,351,700원

- 3등급: 1,294,400원

- 4등급: 1,189,800원

- 5등급: 1,021,300원

-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 30분: 14,750원

- 60분: 22,640원

- 90분: 30,370원

- 120분: 38,340원

- 150분: 43,570원

- 180분: 48,170원

- 210분: 52,400원

- 240분: 56,32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안내(이용계약)
2024.01.07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평균 2.92% 인상되면서

방문요양도 2.72% 인상되었습니다.

하여 어르신댁에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부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더조은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4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인지 지원등급: 643,7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6,630 / 본인 부담금 - 2,495

60분 - 24,120 / 본인 부담금 - 3,618

90분 - 32,510 / 본인 부담금 - 4,877

120분 - 41,380 / 본인 부담금 - 6,207

150분 - 48,250 / 본인 부담금 - 7,238

180분 - 54,320 / 본인 부담금 - 8,148

210분 - 60,530 / 본인 부담금 - 9,080

240분 - 66,770 / 본인 부담금 - 10,016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안내(이용계약)
2023.01.1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평균 4.7% 인상되면서

방문요양도 4.92% 인상되었습니다.

하여 어르신댁에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부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더조은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3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1,885,000원

- 2등급: 1,690,000원

- 3등급: 1,417,200원

- 4등급: 1,306,200원

-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16,190원

-60분: 23,480원

-90분: 31,650원

-120분: 40,280원

-150분: 46,970원

-180분: 52,880원

-210분: 58,930원

-240분: 65,00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안내(이용계약)
2022.01.02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평균 4.32% 인상이 되고

방문요양 수가도 4.62%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댁에 수가 변경에 따라

1.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 변경 계약서>

를 작성하여 어르신댁과 사무실에 부본을 보관합니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6%

-의료급여 수급권자: 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2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1,672,700원

- 2등급: 1,486,800원

- 3등급: 1,350,800원

- 4등급: 1,244,900원

-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15,430원

-60분: 22,380원

-90분: 30,170원

-120분: 38,390원

-150분: 44,770원

-180분: 50,400원

-210분: 56,170원

-240분: 61,95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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