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더좋은재가센터

051-636-7367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동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29번, 38번, 86번, 186번 마을버스: 동구1, 동구1-1 서광교회, 범일초등학교입구 하차후 1분 도보

🅿️ 주차

범일초등학교 공용주차장이용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관한사항
2026.01.16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 개정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관한사항
2025.01.14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 개정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0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용자(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③ 급여제공 기간 중 등급 변동, 또는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만약 보호자가 재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월 본인부담금 청구서로 갈음한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케어 및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2023년도)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원
2등급: 1,869,600 원
3등급: 1,455,800 원
4등급: 1,341,800 원
5등급: 1,151,600 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경감대상자: 6% 또는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②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 원
-60분 이상: 24,120 원
-90분 이상: 32,510 원
-120분 이상: 41,380 원
-150분 이상: 48,250 원
-180분 이상: 54,320 원
-210분 이상: 60,530 원
-240분 이상: 66,770 원

③ 이용자의 요청으로 월 이용료(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가 100%부담함.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
○ 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과 평등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
리가 있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수급자의 성희롱으로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 3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
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용자(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③ 급여제공 기간 중 등급 변동, 또는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만약 보호자가 재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월 본인부담금 청구서로 갈음한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케어 및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2023년도)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원
2등급: 1,869,600 원
3등급: 1,455,800 원
4등급: 1,341,800 원
5등급: 1,151,600 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경감대상자: 6% 또는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②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 원
-60분 이상: 24,120 원
-90분 이상: 32,510 원
-120분 이상: 41,380 원
-150분 이상: 48,250 원
-180분 이상: 54,320 원
-210분 이상: 60,530 원
-240분 이상: 66,770 원

③ 이용자의 요청으로 월 이용료(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가 100%부담함.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
○ 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과 평등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
리가 있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수급자의 성희롱으로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 3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
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8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용자(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③ 급여제공 기간 중 등급 변동, 또는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만약 보호자가 재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월 본인부담금 청구서로 갈음한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케어 및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2023년도)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 원
2등급: 1,690,000 원
3등급: 1,417,200 원
4등급: 1,306,200 원
5등급: 1,121,100 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경감대상자: 6% 또는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②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190 원
-60분 이상: 23,480 원
-90분 이상: 31,650 원
-120분 이상: 40,280 원
-150분 이상: 46,970 원
-180분 이상: 52,880 원
-210분 이상: 58,930 원
-240분 이상: 65,000 원

③ 이용자의 요청으로 월 이용료(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가 100%부담함.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
○ 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과 평등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
리가 있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수급자의 성희롱으로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 3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
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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