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시는 필요사항만을 재계약한다.
*계약해지 : 입소자가 사망시, 입소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 하였을때 , 시설내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시설운영 및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배회 및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날때
*이용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등의 항복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관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원인수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입소자의 월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선정 의무,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
*운영규정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부분 . (계약기간, 목적,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월 이용료 및 그밖에 부담액 관한 사항,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