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더편한"방문요양센터

031-546-2748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02번길 32 권선성지아파트상가 1층 107호 - 자가용 이용 시 : 내비게이션 "권선성지아파트" 검색 - 대중교통 이용 시 : 1. 시내버스 : 80번, 81번, 82-1번, 300번, 300-1번 한양아파트 하차 후 도보 약 350m 2. 시외버스 : 3007번, 7001번, 8800번 수원버스터미널 하차 후 도보 약 450m

🅿️ 주차

권선성지아파트 상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5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2
* (계약 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자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자) 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의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의 15%
나.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의 6~9%
다.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 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을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 (계약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 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8. 제 15조 3항~6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9.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이용료 및 비용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재개약 또는 급여계획변경서 작성 및 동의를 통하여 제공.

* (비용의 부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제공받은 해당월의 익월10일 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4
1. 계약기간
본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간이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월 이용료
가. 본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로 참조)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등)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 급여의 15%
나.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의 6-9%
다.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0%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리와의무를 지닌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아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을 책임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지닌다.

5. 계약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심한 문제 행동과 성격상의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때
-특정 질병,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제15조3항~6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애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제공

7. 비용의 부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10일까지 현금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5
1. (계약 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자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 급여의 15%
나.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 급여의 6~9%
다.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 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을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 심한 문제 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 특정 질병,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 제 15조 3항~6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제공.

7. (비용의 부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3.12.05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한다.

2.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2)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60%, 40% 경감한다
3)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그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4.신원인수인의권리, 의무, 계약해제등에 관한 사항
1)권리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교육의 의무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내릴 권리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의무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노인장기요양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이용료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6.이용료등 비용에 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2.02.14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2)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60%, 40% 경감한다.
3)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
1)권리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교육의 의무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내릴 권리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노인장기요양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이용료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6.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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