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2) 입소 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입소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각 1부씩)
* 보호자 인감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의사진단서, 처방전
* 전염성 질환 검사 결과지
2) 계약의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 기간
4) 등급별 입소 비용: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식,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749,400원
2등급 (30일): 718,260원
3,4 등급(30일): 687,120원
* 본인부담금 12% 대상자 : 본인 부담금 + 식,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576,840원
2등급 (30일): 558,156원
3,4등급(30일): 539,472원
* 본인부담금 8% 대상자 : 본인 부담금 + 식,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490,560원
2등급 (30일): 478,104원
3,4등급(30일): 465,648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 없음.
4) 계약 해지
① 수급자의 해지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관에게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② 기관의 해지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기관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의 의무 사항
1) 수급자의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기관의 의무
*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3. 책임 사항
1)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짐.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로 인하여‘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시설 배상
* 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함.
*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4. 서비스 안내
1) 건강관리 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2) 의료 서비스 : 건강상태 체크, 혈당 관리 및 체크, 욕창 및 상처 치료, 투약관리
3) 생활문화 서비스 : 신변처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식사보조, 배뇨, 배변관리, 개인위생관리
4) 인지정서 관리 : 건강체조, 회상? 음악? 미술 요법, 인지 프로그램, 종교 활동
5) 영양 서비스 : 일반식, 죽, 간식 및 야식, 생신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