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더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042-582-9179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중구

인력 현황

104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0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115번, 312번, 314번, 316번, 318번, 513번 - 외곽 31번, 32번, 33번, 34번

🅿️ 주차

지하주차장 및 옆공터,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상자 안내(짝수년도생)
2026.01.16
1)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단체신청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평가매뉴얼 게시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07.3 복지용구 신규급여 결정
2025.10.28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를 원하는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

- 다양한 복지용구 선정으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 및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부터는 다양한 복지용구 제공을 위해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신청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복지용구로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3층 요양자원실 복지용구2팀 담당자 앞

○ 공단은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 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품목·제품 동시 심사체계 도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의 제품이 빠르게 급여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ㅣ실시
2025.08.29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 ’25.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시설급여 제공기관 5,976개소 대상으로 실시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평가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이며,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장기요양 기관평가/ 공지사항(’24.12.19.)



□ ’25년 정기평가에서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강화하여 평가하고, 결과는 2026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기관들의 평가부담 경감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배점기준 개선과 전산평가를 확대하였으며,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분기별로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산평가 지표 확대: (기존) 6개 → (개선) 14개



□ 공단 박유상 요양심사실장은 “2025년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관평가 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수급자·보호자 및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2분기 부당청구 사례
2025.06.30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가정방문형 급여) 1부. 끝.
올바른복지용구사용법
2025.04.28
수급자의 올바른 복지용구 선택·사용을 위해 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에서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을 제작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책자명: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 구성: 복지용구 17개* 품목 제품 선택 고려사항 및 사용방법

* 복지용구 총 18개 품목 중 급여제품이 없는 목욕리프트 품목 제외
요양보호사 교육 운영지침(개정)2025.02
2025.02.2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안내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붙임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전문

붙임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요약 및 다빈도 Q&A

붙임3. 서식 모음(보수교육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활용)



3.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설문내용 및 QR코드를 아래와 같이 배포 예정이오니 교육기관은 3월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배포예정일 및 게시경로: 2025년 3월 4일(화),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



4. (참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용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자료'는 보수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1577-1000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안내
2025.02.19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기준 안내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23년, ’24년 면제 → 25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3년 합격자: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짝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4년 합격자: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양기준실 종사자 지원부 종사자지원2팀

2024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공고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실시 안내 및 공고
연명의료결정제도
2024.10.3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환자의 의향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이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 가족들은 심리적 혹은 사회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하기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뜻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 및 등록해야 한다. 가까운 등록기관이 어디인지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의향서를 작성한지 15일이 지난 뒤 연명의료정보포털을 통해 자신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미지 연명의료결정제도, 더 알고 싶어요!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후 의사를 바꾸고 싶어진다면 어떻게 하나?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등록했더라도 작성자가 원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Q. 환자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다면, 어떠한 치료도 하면 안 되나?
A. 그렇지 않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자와 가족의 동의를 얻어 환자를 위한 돌봄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연명의료정보포털,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블로그 ‘연명의료결정제도 Q&A’,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포스트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모든 것’
2024년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 /관리 교육안내
2024.08.30
1.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831(2024.8.28.)호 관련입니다.

2. 최근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가을?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명: 2024년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관리 교육
- 교육대상: 노인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시설장 등 시설별 2인 이내)

추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안내
2024.06.28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안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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