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7점

더행복한요양원 병설 서해안방문요양센터

041-663-8286
D
평가등급 69.7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산 공용터미널에서 승차하여 서산중앙병원정문앞에서 하차하시여 (구)음암방면도로로 오시다가보면 우측에 장수촌식당앞으로 100m 오시다가 보면 좌측에 더행복한요양원 이정표가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서해안방문요양센터 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

주차시설 대수 30대

공지사항 8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인상
2020.06.11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인상 알려드립니다.
방문목욕수가
1.차량내목욕:84.670원본인부담금15%12.700원
방문요양수가
1.60분24.120원본인부담금15%:3.618원
2.90분:32.510원본인부담금15%:4.877원
3.120분:41.380원본인부담금15%:6.207원
4.180분:54.320원본인부담금15%:8.18원
5.240분:66.770원본인부담금15%:10.016원
운영규정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7.08.27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인정서 만료일 까지)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장기요양 재가등급의 경우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치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원
1.869.600 원
1.455.800 원
1.341.800 원
1.151.600 원
643.700원

* 장기요양 재가등급외자 (A.B) . . 단기가사 서비스
기초수급자 무료. 그 외의 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름(대상은 주로 기초수급자 이거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함)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원
150분 이상
48.250 원
60분 이상
24.120 원
180분 이상
48.250 원
90분 이상
32.510 원
210분 이상
60.530 원
120분 이상
41.380 원
240분 이상
66.770 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서해안방문요양센터를 이전하였습니다.
2014.03.28
작년에 요양원을 개소하면서 센터를 요양원이 있는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상호도 변경되어 더행복한요양원 병설 서해안방문요양센터입니다.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 및 간담회 개최
2012.07.05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 사장 최장렬은 2011년 12월 08일 3층회의실에서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로 선종된 서해안방문요양센터장(문안수) 외 3명에게 이상장과 대전지역본부장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수장자 및 기관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보건복지부 평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우수기관 선정
2012.03.18
서산시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성심성의것 어르신을 부모님 처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서해안방문요양센터 카페가 생겼답니다.
2008.09.12
저희 서해안방문요양센터 카페가 생겼답니다.많이많이 방문하셔서 좋은 글도 남겨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글로 남겨주세요.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내 부모처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서해안 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방문요양센터 차량이동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2008.07.15
서해안 방문요양센터는 서태안에서 유일하게 방문이동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보일러 시설이 안된 가정에서 어른신을 편한하게 목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요,  소장:  문안수 올림 
(의료급여)수급자권자는 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전에 우선 입소.이용 신청서 제출
2008.07.15
의료급여 수급자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입소,이용신청서)를 신청하여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서해안방문요양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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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63-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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