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체결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이용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4)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 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센터와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1)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3)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전액 면제되고, 의료급여 이용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정보는 센터 내부에 게시하고 안내한다.
*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 식사비 1식당 2,000원 , 간식비 1회당 500원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간보호센터에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월한도초과금 전액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이용자의 이용료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5. 신원인수원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방문요양)
(5)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