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덕소노인요양센터

031-521-3031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18시, 공휴일,법정공휴일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덕소역(도보 3분) 버스: 15, 166-1, 2000-1, 58-3(일반버스) 1660, 1670, 1700(좌석버스) 88, 88-1, 60, 61, 99-2(마을버스) 벽산메가트리움 정류소

🅿️ 주차

벽산메가트리움 상가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2026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2025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4
2024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월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회당, 이용 시간별)
방문요양 :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이상 16,190원 60분이상 23,480원
90분이상 31,650원 120분이상 40,280원
150분이상 46,970원 180분이상 52,880원
210분이상 58,930원 240분이상 65,000원
* 심야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를 가산할 수 있다.
방문목욕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니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4,240원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 한다.

1.월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0%로 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
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자
3)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
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
하여야 한다.
6.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4.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황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가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022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6
2022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17
2021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0.02.17
202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 개편-
2019.04.02
- 8월 이용분부터 20만 명, 최대 60%까지 본인부담 경감혜택 받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금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감제도를 개선하여 ‘18.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09년부터 시행해왔다.

○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다.

○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되어야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 4천만원 이하)을 적용함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경감대상자 선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기준 개선으로 인해 경감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4인가구 기준 재산과표액 :(현행) 2억4천만원 이하→(개선) 3억 2천9백만원 이하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약 9만 5천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약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약 40% 수준인 약 20만 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 또한,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어 경감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며,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되어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497천명) (‘17.12월 기준)

□ 변경된 경감제도는 ‘18년 7월 개편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통보할 예정이며, ‘18년 8월 장기요양 급여이용 비용부터 반영된다.
○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및 경감비율 확대에 따라 중산층까지 급여 이용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급여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19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02
2019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18
2019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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