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기초수급권자는 시. 군. 구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입소가 가능 하며, 일반보험 대상자는 시설의 장과 상담을 거쳐 아래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입소 계약한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입소자 건강진단서 (입소 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한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서와 장애 및 질병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포함) 1부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부
7.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제6조(계약 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보호자의 요청시에는 요청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
3.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 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입소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귄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입소 계약) 시설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등,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계획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서식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상을 사용하여 계약하며 2부를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제8조(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 외포함)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며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입소자(보호자)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비용(비급여의 상세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입소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 요양 등급별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로 하며 수가 변동 시에는 운영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를 즉시 적용한다.
3. 입소비용 및 비급여항목과 비용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4.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5. 입소비용 및 비급여 비용과 등급별 본인부담금 상세비교는 아래 ①,②표를 참고한다.
① 입소비용 및 비급여 비용 기준표(기준:시설급여 (1일/원) 비급여 산출근거 30일이용시)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2,480
67,250
62,000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1인실)
특별한 보호 요청 시 일 10,000원
식재료비(1일급식비(3식)
1식 3,500원 * 3식 * 30일 = 315,000원
간식비(2회)
회당500원 1일 2회 * 30일 =30,000원
이/미용료등
실비청구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8%/ 12%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설급여:일반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저소득층 100분의12 또는100분의8
② 등급별 본인부담금 상세비교표 [별지제 4호서식]참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0일 기준)2025.01.01.부터 기초수급자는 0원임
등급
1일수가
월급여액
(30일기준)
구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식대(11,500)
자부담합계
총합계금액
1등급
72,480
2,174,400
일반(20%)
1,739,520
434,880
345,000
779,880
2,519,400
경감12%
1,913,480
260,920
345,000
605,920
경감 8%
2,000,450
173,950
345,000
518,950
2등급
67,250
2,017,500
일반(20%)
1,614,000
260,920
345,000
748,500
2,362,500
경감12%
1,775,400
242,100
345,000
587,100
경감 8%
1,856,100
173,950
345,000
506,400
3-5 등급
62,000
1,860,000
일반(20%)
1,488,000
372,000
345,000
717,000
2,205,000
경감12%
1,636,800
223,200
345,000
568,200
경감 8%
1,711,200
148,800
345,000
4493,800
비급여
항목
상급침실이용료
특별한 보호요청 시 1인실 1일 10,000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침실배치(정신질환,전염병,임종등의 특수상황)시 상급침실 이용료는 없음
기타
병원비, 약값, 개인이필요한물품비용
③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가. 기본원칙 : 비급여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해당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실제 소요비용(실비) 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불가
나.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 ? 경관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상급침실이용료 ?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수납(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비용협의가능)
다.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10조(이용료에 대한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산정기준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20%, 의료급여, 경감 대상자는 8% 또는12%
3.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4.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 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 납부토록 한다.
5.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6.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제11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라. 입소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마.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바.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입소자의 계약해제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시설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의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의 종료
가.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나.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제13조(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으며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시설의 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 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5조(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1개월 전 서면이나 유선으로 알리고 상담 후 내용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단, 인정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일 경우 입소 시 와 같은 절차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4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6조(서비스의 내용)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구강청결도움.머리감기도움.몸단장,옷갈아입기도움.몸씻기도움
식사도움.이동도움.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등
2. 기능회복훈련서비스-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신체기능의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향상훈련.물리치료.작업치료등
3. 간호 및 처치서비스-관찰 및 측정(혈압, 체온, 맥박, 호흡측정, 신장, 제중, 가슴둘레등의 측정) 건강관리(관절오그라듦예방,투약관리,기초건강관리(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의뢰등), 인지훈련) 간호관리(욕창관리,영양관리,통증관리,배설관리,당뇨발관리,호흡기간호,구강간호)
응급서비스(응급상황대처)
4. 시설환경관리서비스-침구·린넨정리.환경관리.물품관리.세탁물관리등
5.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서비스- 인지관리지원.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6. 자원 연계 서비스- 자원봉사자와연계 외부산책. 이미용서비스지원등
제17조(비용부담) 시설은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즉 노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 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하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 5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