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3점 잔여 22명

도레미노인주간보호센터

032-715-5825
A
평가등급 92.3점
🛏️
정원 / 현원 2 / 24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30/토요일 08:00~18:00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4명
8%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8

교구&블록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세상이야기(신문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신체할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음악&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 1호선 경인교대역 3번출구, 계산역 1번출구 버스 : 80,81,88,88-1,90,90-1,30, 1500,2500,9500번 승차 후 경인교대입구 정류장 하차

🅿️ 주차

센터옆 주차공간 있음. 도보 3분거리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있어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4
도레미노인주간보호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니 참고해주세요
2020년 공지사항
2020.10.12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19.01.02
* 운영시간 안내 *
월~금 (공휴일포함) 08:00~19:00
토 08:00~18:00
(운영시간을 토요일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 이용요금 안내 *
이용요금은 매월 10일까지 납부해 주세요
국민은행 (도레미노인주간보호센터)
656501-01-608715
9월 공지사항
2018.09.07
* 투약,진료 등 건강관련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알려주세요.

* 이용요금은 매월 10일까지 납부해 주세요.
( 국민은행 656501-01-608715 도레미노인주간보호센터 )

* 9월23일~25일추석명절 휴뮤합니다.
( 9월26일부터 정상운영 합니다. )
2018년 특화프로그램
2018.06.08
2018 특화프로그램은 맛있는 과일청 만들기 입니다^^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감염예방지침,개인정보보호지침
2018.01.23
운영규정, 급여제공 지침 입니다.
도레미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낙상예방,노인인권보호,응급상황대응지침
2018.01.23
급여제공 지침 입니다.
도레미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성폭력예방, 신체구속,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18.01.23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성폭력예방, 신체구속,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재난상황대응지침, 종사자윤리지침, 치매예방
2018.01.23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재난상황대응지침, 종사자윤리지침, 치매예방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관련
2018.01.23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
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토 : 08:00~19:00
공휴일 : 08:00~19:00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25일 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
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
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시설 내에서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
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
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 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1일 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현금 / 계좌이체로 납부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⑥ 이용료 납부는 선금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해지시 환불처리 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 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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