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8.6점 잔여 1명

도리원

055-757-5103
C
평가등급 88.6점
🛏️
정원 / 현원 35 / 36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정상운영

지역

경남 진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5명 정원 36명
97%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65%
1
조리원
4%
1
시설장
4%
2
촉탁의사
8%
2
간호조무사
8%
1
작업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6명

프로그램 7

물리치료및 재활치료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및 생활관

생신잔치프로그램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분기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손(발)마사지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및 생활관

수급자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및 생활관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관

여가프로그램(실내산책,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도리원내

일일찻집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분기 1회(0.5시간), 장소: 도리원 실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241,340,341,342,343,344번 내동면 삼계리 삼계마을하차 시내버스 420번 내동면 삼계리 양옥마을 하차 (30분 간격) 양옥마을(구시골)쪽으로 600미터 진입

🅿️ 주차

시설내 주차시설 확보되어 있음

공지사항 10

도리원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내부관리계획
2025.11.07
도리원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내부관리계획
입소정원및 모집방법
2025.03.19
도리원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안내자료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02.19
연명의료계획서란?말기또는 임종과절레 있는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은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것) 중단(시행을 멈추는것) 할수 있는제도입니다.(2018.2.4 연명의료결정법시행)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은?
말기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항목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투여 기타
2025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5.01.23
안녕하세요 도리원 입니다.
2025년 1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3.93.%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안에 따라 별첨된 표와 같이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병유행에따른 설 명절 외출,외박,면회 시 준수사항안내
2025.01.23
안녕하세요. 도리원입니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 유행에 따라
설 명절 기간 외출·면회를 위한 준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보호자·방문자 준수사항◀
1. 보호자·방문자는 면회 시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출·외박 시 밀폐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행사 등은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외출·외박 중에 어르신께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인근 병원에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요양원의 안전을 위해 주의사항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페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1
노인요양시설 도리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노인요양시설 도리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천영란
나. 운영(담당)자: 사회복지사 채지철
다. 모니터링(담당)자: 대표자(시설장) 천영란(야간시간대)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2대, 식당 1개, 침실 0대
2. 공용공간 8대(공동거실 4대, 복도 3대, 엘리베이터 1대)
3. 외부공간 1대(출입구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 및 진입로 벽면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관리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관리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관리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운영규정 개요
2024.03.20
1.운영규정의 개요
1) 입소정원 : 41인(남ㆍ여)

2)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중 시설입소대상자또는 등급외본인부담전액대상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계약목적 : 도리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
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
지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동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울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023년 7월 6주차 식단표
2023.07.27
-식단은 업체의 식자재수급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요양비 안내
2023.05.30
2023년 도리원 인력배치기준 2.3:1 에 따른 요양비 내역입니다.
도리원 오시는 길
2022.04.05
도리원으로 찾아오시는길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757-5103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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