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도봉어르신종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88 2층2호 (도봉동)

02-905-0302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토,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저희 도봉어르신종합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688 2층(도봉동,엘로이빌딩) 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방학역2번출구-직진50m -도봉구청사거리 좌회전-도봉중학교 사거리지나 서원아파트 입구 버스: 도봉구청 버스정류장 하차-> 의정부방향, 140, 141,160 서원아파트 앞 하차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친절하고 정성껏 상담하겠습니다,02-905-0302

🅿️ 주차

주차장 완비 [자동문/경사로 / 엘리베이터 있음]

공지사항 2

2024년 어르신 무료 독감 예방접종 안내
2024.10.24
안녕하세요? 도봉어르신종합복지센터 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 독감 예방 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기간 : 2024.10.18~~12..30
*협력병원: 유내과(02-954-1826)

서울 도봉구 마들로 691, 방학역 1번 출구)


접종을 원하시는 분은 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접수 문자 바랍니다.

사전 접수 기간 : 2024.9.20~9.30(문자 접수 바랍니다)

예방접종 비용 일부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종비: 1만 원이내,24,12월 말 이괄 지급예정)

※문자 접수: 02 905-0302



1. 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happydobong/223589668737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기한: 2025.4.30.(수)까지

-7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2024.10.11.(금)부터

-70세~74세(1950년~1954년생): 2024.10.15.(화)부터

-65세~69세(1955년~1959년생): 2024.10.18.(금)부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4
제8조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9조 (계약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제10조 (계약기간)
1. 재가방문 요양기관 시니어메이트 노인복지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급여개시일이며,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한다.
3. 계약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 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지급한다.
3. 다음 각 호의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가.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4. 수급자는 청구된 비용을 서비스 제공의 익월 15일까지 기관의 지정된 계
좌로 납부하며 2개월 이상 비용지불이 연체된 경우 기관은 서비스를 일
시 중지할 수 있다.
5. 방문요양
가. 1회 3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시 하루에 3회 방문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를 가산하며「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50%를 가산한다. 다만 가항과 나항이 중복될 때는 나항에 따른다.
다.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마.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저소득자 및 의료급여자 등은 6%, 9%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6. 방문목욕
가. 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 등을 사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나.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기관의 승낙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4. 수급자는 기관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13조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의무)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2.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하고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인권보호를 준수하며 급여제공을 해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 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 또는 RFID를 사용하여 기록 한다.
4. 서비스 일정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1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급여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고 필요한 급여 및 제공시간을 요청하고 변경 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공기록지 사본 등)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을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의 해약통지나 사망으로 종료 된다.
3.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다. 기관이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
각한 지장을 줄 경우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이용자가 성희롱 행위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없는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 643,700원

2024년 방문요양 수가표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2024년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7,670원

문의) 02-905-0302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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