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인권보호
1) 인권의 개념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 권리이며 천부적으로 갖게 되는 자연적 권리에서부터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포함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의 특성
① 천부적이고 생래적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가 아닌 인간답게 살 권리
② 성, 연령,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이기에 갖는 보편적 권리
③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④ 책임을 동반한 권리
⑤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기본권) 이상의 권리
3) 노인 인권의 개념
노인의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며, 노인복지법 2조에 ‘존경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참여 관리와 심신 건강유지와 사회발전 기여’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4) 노인 인권의 영역
① 일반적 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② 자유권 : 신체적 자유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 문화, 종교 활동의 자유권, 차별과 학대받지 않을 권리
③ 사회권: 건강권, 환경권, 소득 보장권, 국가와 사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교육문화권, 노동기본권, 복지수급권 서비스 청구권
④ 청구권: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등
5) 노인의 인권침해와 요양보호사의 역할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중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에 신고 된 노인 학대사례 전체 3,520건 중 가정 내 학대가 2,925건으로 총 83.1%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한 노인의 인권침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 내 학대가 더욱 심각한 것은 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가족관계 특성상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려는 성향이 강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노인학대의 시작이 대부분 정서적 학대에서 시작되어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학대로 이어지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 뚜렷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노인학대가 심각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6) 수급자의 인권보호
본 기관의 수급자는 다음의 인권 보호의 권리를 갖으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하고 수급자를 대하여야 한다.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개인의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④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⑤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⑥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⑦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⑧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⑨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종결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2.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 학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3)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장애인 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⑤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신고 및 상담 전화 :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