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1점

도암 소망의집

061-433-1450
D
평가등급 63.1점
🛏️
정원 / 현원 10 / 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195,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년 365일 운영

지역

전남 강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9명
111%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63%
1
시설장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

과거회상하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9(명)명, 주기: 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95,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진에서 해남방향으로 10분 정도 오시면 도암면 개나리입니다. 거기에서 완도방향으로 5분정도 오시면 도암면 면소재지가 있는데 119소방지구대를 지나 소재지로 들어오시면 도암농협 맞은편 도암교회안에 도암 소망의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주차

100여평의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이용에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18년)
2018.07.23
[시설급여 비용]

구 분
월이용료
내 역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1등급
일반 대상자(20%) : 407,650원
65,750원× 31일× 20% = 407,650원
경감(12%) 대상자 : 244,590원
65,750원× 31일× 12% = 244,590원
경강(8%)대상자 : 163,060원
65,750원x 31일 x 8% = 163,060원

2등급

- 일반 (20%)대상자 : 378,260원
61,010원× 31일× 20% = 378,260원
- 경감(12%)대상자 : 226,950
61,010원× 31일× 12% = 226,950원
- 경감(8%)대상자 : 151,300원
61,010원 x 31일 x 8%= 151,300원

3~5등급
- 일반(20%)대상자 : 348,690원
56,240원× 31일× 20% = 348,690원
- 경감(12%)대상자 : 209,210원
56,240원× 31일× 12% = 209,210원
- 경감(8%)대상자 : 139,470원
56,240원 x 31일 x 8% = 139,470원

기타비용
부담액
식사재료비
-
176,700원
1,900원 × 3식× 31일 = 176,700원(간식비포함)

식자재비에 후원금품을 이용하여 별도제공

이미용비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무료 연계)

원거리 교통비
: 장기이용계약서에 명시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발췌)
2018.07.23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등급변경신청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 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격변동과 수가변동 시는 변경기재란에 기입하고 보호자나 대상자의 확인을 받는다.
2. 계약목적은 본 시설과 어르신 또는 보호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쌍방이 신뢰하고 이행할 것을 의미하는 약속으로 이용대상자에게 건강증진 및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자격(일반, 감경, 기초, 의료 등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변경된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을 시행 해당 월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7일 전까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비용은 변경 적용 월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 후면의 변경기재란에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다.

제8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대상자가 본 시설에 입소 이용함에 있어 도암소망의집(이하‘갑“)은 입소자 (이하“을”)에게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사례관리 : 어르신 개인별 욕구사정을 통해 욕구 및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계획을 수립을 입안으로 서비스 조정·연계·통합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 기본적인 욕구 해결 등 원활한 일상생활 영위를 할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③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의 회복 및 신체의 변형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치매예방 및 관리 서비스 : 어르신의 문제행동 및 돌발행동 등을 사전 예방하고 주의력, 기억력,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증진 등 체계적인 개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⑤ 사회심리지원 서비스 : 어르신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나아가 시설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회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⑥ 여가활동지원 서비스 : 여가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한 어르신들의 원내 일상생활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해소시키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⑦ 어르신 자치회활동 : 어르신의 문제 및 욕구를 반영, 주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생활불편사항 등을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⑧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성질환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간호요구를 적극 중재함으로써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킨다.
⑨ 영양지원 서비스 : 기호도 분석과 영양섭취량을 산출하여 일반식과 잔사식, 건강식, 특별식 등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2. 장기요양대상자의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① 장기요양대상자 입소·이용료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비용의 20%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한다.
② 장기요양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전액을 매월 25일까지 도 암소망의집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대상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의한 물품구입과 서비스 요청에 따른 실비는 대상자 가 별도 부담한다.
특화프로그램
2015.05.07
프로그램명 : 부채만들기준비물 : 부채모양종이, 색연필, 부채손잡이운영 : 아이들과 그리고 싶은 얼굴을 부채에 그린다.        그린 그림에 색칠을 한다. 그리고 부채손잡이를 만든다. 끝
특화프로그램
2015.05.07
   프로그램명 : 새싹만들기  준비물 : 새싹, 달을그릇, 물, 꾸밀모양도구  운영 : 그릇에 곰돌이와 곰순일르 그리고 붙인다.             솜을 넣고 새싹을 정당히 뿌린다.              물을 부어 새싹이 자라도록 둔다
2021년 평가결과
2015.05.04
           부족한 가운데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수칙
2015.05.04
노인학대 예방 절대수칙 10가지입니다.참고하시고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특화프로그램
2015.05.04
프로그램 명 : 종이꽃 만들기참여인원 : 수급자 7명, 종사자 4명준비물 :  종이, 글르곤, 빨대(자원봉사자 후원)진행자 : 장선숙 자원봉사자프로그램평가 : 종이를 어르신 스스로 접게하고 최대한 잔존능력을 돕고 또한스스로 만들었다는 만족감때문에 더욱 즐거워함
비급여항목
2010.04.23
식비
일일 : 1식*2,100원*3식=6,300원

한달 : 1일*6,300원*31일 = 19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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