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4.1점 잔여 8명

도연종합복지센터

054-744-3600
E
평가등급 54.1점
🛏️
정원 / 현원 24 / 32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8:00 명절당일,근로자의날 휴무

지역

경북 경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4명 정원 32명
75%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2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 나들이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분기 1회(3시간), 장소: 야외

어르신 휴대폰 사용 설명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여가활동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술공연단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운동보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쟁반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및 반신욕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칠교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해적선장 잡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이용시 >> 경주시 초당길 147번길 26 버스이용시 >> 70번 탑승 후 하나마트정류장 하차 후 고봉민김밥, 세차장 사이 골목으로 직진

🅿️ 주차

주차시설 보유

공지사항 9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 및 수가표
2025.07.03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 및 수가표
2024년 수가표
2024.12.11
2024년 주간보호 수가표
2024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
2024.08.21
주간보호 수가변경 안내 첨부 파일 확인
운영규정 개요.
2024.08.21
기관명
도연종합복지센터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방문목욕)
설치 일자
2019년 12월 01일
대표자
강점석
이용정원
32명
소재지
경북 경주시 초당길 147번길26 (동천동)
전화
(054) 744-3600
팩스
(054) 744-3602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4,000원 (2식)
시설규모
간식비
500원 (1회)
100평
Ⅰ. 기본정보
Ⅱ. 시설 현황
오늘 카눈 전국 태풍 영향권
2023.08.10
태풍 북상-선생님들 안전하게 어르신들 모시고 천천히 조심해서 출근 해주세요.
2023년 정기 평가 합니다.
2023.04.08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응급사항 대응 방법 숙지 부탁드립니다.
2023년 주간보호 수가표
2023.02.23
2023년 주간보호 수가표-파일첨부
비급여 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2020.12.20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이며
실제 소비용만을 산정 해야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으로 수납 할수 없음.
2)세부기준
1.식사재료비: 간식(500원) /주식비(3,000원)
2.이.미용비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가능.
단.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톱발톱.정리등 명목으로 별도 수납 불가.
2.비급여 항목 외 실비.수납기준
1)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 하는 물품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 하여 제공한 경우
실비를 수납 할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 하지 못함.
2)세부기준:
1.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사용량에 따라 실비 수납 .가능.또눈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 이용 토록함.
2.기호품등.수급자의 희망에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비누.수건.등)에 대해서 비용 수납 불가.
3.각종 프로그램 비용: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 하는것 가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0.12.19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도연종합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퇴소 하는 대상자의 이용에 대한 모든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에서의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적용범위) 센터에
입·퇴소 하는 대상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용퇴소(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32명으로 한다.(이용자격)
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② 센터는 입·퇴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 대상자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이용·퇴소를 판정한다. (이용 우선 대상) 센터의 이용 우선 대상은 전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경주시시민 및 국가유공자(모집 방법)
①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②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③ 지역사회 홍보지를 통한 모집
④ 관공서의 소개를 통한 모집
⑤ SNS를 통한 홍보 모집
⑥ 기관연계를 통한 모집(이용·퇴소심의위원회)
① 센터 이용 입·퇴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 입·퇴소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센터장은 직원들로 구성된 입·퇴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용자의 선발 심의
2. 일상생활 수행 능력, 건강, 인지, 신체상태, 케어상황 평가하여 이용 여부 결정
3.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결정
4. 퇴소 심사 및 결정
5. 기타 이용 입·퇴소에 관한 사항(이용방법) 센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절차를
거쳐 야 한다.
① 장기요양등급 판정
② 본 센터에 이용 신청 및 상담-제공서비스 및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이용료 납부,
필요서류 안내
③ 이용여부 결정
④ 이용통보 및 제출서류 안내
⑤ 센터 이용 (이용시 구비서류) 센터에 이용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여부 파악)
④ 의사소견서 ⑤ 처방전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의료급여증 및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⑨ 기타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이용비용)
① 센터의 이용료는 이용시작 익월부터 ‘을’의 정산 내역에 따라 납부한다.
② 센터의 이용료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용료 납부일 -
매월 5일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이용료 납부방법 - 계좌이체
③.‘을’은 매월 5일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④.‘을’은‘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급여제공명세서(영수증)을 발급한다.
(이용자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자부담금의 변경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가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
혹은 서비스시간 변동으로 금액의 변경이 있을시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개정함.
② 비급여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고시한다. (이용계약)
①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 체결을 통해 센터는 이용자가 심신의 안정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목적 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승인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③ 이용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목적 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계약의 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퇴소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⑤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⑥ 2주간의 적응기간이 있고, 적응기간에 이용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퇴소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⑦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센터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다.
⑧ 계약기간 중 장기요양등급의 조정, 물가변동,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변경,
이용자 및 보호자 계약변경 요청 등으로 계약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서의 변경 기재란을 통해 계약 변경으로 갈음한다.
⑨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에도 서명을 받는다.
⑩ 계약 완료 후 센터와 보호자가 각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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