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명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052-246-0994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여성어르신 전용 노인주간보호센터 입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25%
1
간호조무사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5

기능회복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목욕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생신잔치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년 7회(1시간), 장소: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울산 중구 우정5길 19 - 우정선경아파트 1차정문 직진으로 100m 위치 - 시내버스 127번,422번,147번, 837번,847번 등(배차간격은 버스마다 상이함) - 마을버스 (중구지역 마을버스운행)

🅿️ 주차

- 센터 앞 주차가능 - 센터 뒤 주차가능 - 센터주변 주택가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많이 있음

공지사항 1

2025년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11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일반 이용자에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권리
마.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이용료 등 수납
가.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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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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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2-246-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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