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1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나. 제1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1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 제1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및 계약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마)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바)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 제20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바. 제56조【계약해지】
1)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사. 제57조【절차 및 기한】
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재가급여
6) 별표 1]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6,630(원)
60분 이상:24,120(원)
90분 이상;32,510원)
120분 이상:41,380(원)
150분 이상:48,250(원)
180분 이상;54,320(원)
210분 이상:60,530(원)
240분 이상;66,770(원)
7) 심야가산
8) 20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9) 휴일가산
1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 가산
11)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12)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13) 금액:84,670(원)
14)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15) 금액:76,340(원)
16)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17) 금액:47,670(원)
18)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19)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069,000
2등급 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643,700
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21)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3) 구분
24) 재가급여
25) 일반
26) 15%
27) 기초수급권자
28) 0%
29) 기타 의료수급권자
3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31)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32)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