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동구재가복지센터

031-557-9407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O 구리역 95번, 3번 버스 이용 O 도농역 34번,76번 버스 이용 O 석계역/태릉입구역/화랑대역 76번 버스 이용 O 지금지구 76번 버스 이용 O 일반버스 3번, 34번, 76번, 95번, 96번, 96-1번 버스 이용 O 직행버스 1003번 버스 이용

🅿️ 주차

지하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9
제1장 목 적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효(孝)를 으뜸으로 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동구재가복지센터”라 칭한다.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2장 사 업

제2조 (사업목적)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사업내용) 동구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제3장 직 원

제4조 (직원의 임무) 동구재가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① 직원은 관계법령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④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⑤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목적 또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⑥ 직원은 개별대상자에 대해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대상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⑦ 직원은 대상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이용대상자

제5조 (이용 대상자)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
③ 65세 이상의 노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원하는 노인)

제5장 이용 계약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 8 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9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동구재가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법 법령에 규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따라 비용 부담액을 청구한다.
② 일반 대상자들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금액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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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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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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