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1점

동국 방문요양센터

054-273-5388
A
평가등급 97.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11번,120번,206번(자명경유),302번,308번,700번 대동우방아파트정차(뜌레쥬르앞) 마을버스 용흥1,창포1

🅿️ 주차

센터앞 도로 주차선에 주차(주차금지라인확인요함),탑마트주차장 이용. 대동우방아파트 안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1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목적,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계약의 해제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합니다.
가족휴가제
2024.12.27
방문요양에서의 가족휴가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4.07.0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헙버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2023.03.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2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바랍니다
2022년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련서식 변경안내
2022.11.03
2022년도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련 서식변경안내입니다.
미리 숙지하여 적용바랍니다
운영규정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드립니다.
2022.11.03
운영규정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드립니다.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11.03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2021.11.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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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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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4-273-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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