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계 약
제9조(계약목적 및 급여서비스원칙) 1.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서비스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기관은 입소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기관은 입소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다. 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라.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10조(급여서비스개시 절차) 1.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급여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급여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시설로 송부한다.
2. 시설은 입소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입소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인증서
나. 입소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표준약관에 의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
마. 감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강증명서류
바.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급자 개인정보의 사용 동의서
제1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송영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매월 1일 시설 지정은행의 계좌로 계좌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2.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가. 촉탁의에게서 발생되는 약제비
나. 촉탁의를 제외한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발생되는 약제비
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기저귀를 제외한 개인용 요실금팬티 등
라. 기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물품 및 원외서비스
제12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1. 계약기간은 입소 당일부터 장기요양등급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이며,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혹은 변경에 의해 재계약을 실행한다. 재계약시 입소자 혹은 보호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하며, 그 절차는 운영규정 10조 2항을 준용한다.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하여 수가 변동 및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입소자나 보호자가 계약서를 직접 수령하여 서명함이 원칙이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우편, 유선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수령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입소자와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시설의 의무
가.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입소자는 입소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입소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가. 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입소자가 급여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입소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가. 입소자로의 급여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입소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마.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바.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지) 입소자(보호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가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했을 때
제16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료 변경 시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서비스의 이용료를 변경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 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하는 때
2.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입소자(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소자(보호자)와 시설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를 직접 수령하여 서명하거나, 우편, 유선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수령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서명 또는 확인은 소급적 효력이 있다.
제17조(보증금 수납) 시설은 입소자에게 보증금을 별도 수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인 사유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