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안내
1. 노인학대 신고: ☏ 129
2. 노인보호전문기관: ☏ 3667-1389
3.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공동: ☏ 1577-1389
○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5.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인권보호지침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 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케어)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
8)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