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동백재가복지센터

062-432-1303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1. 광주무역회관 (정류소 번호 : 5767, 5768) 센터까지 도보로 1~7분 금호46 / 선운14 / 송암68 2. 광산중 (정류소 번호 : 5271, 5272) 센터까지 도보로 6~8분 봉선37 / 송정29 / 진곡196 / 첨단20 / 마을720

🅿️ 주차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센터 건물 옆 골목에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8
▣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회사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회사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어르신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회사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 요양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 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사항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9)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사진 2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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