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충청북도 제천시 동보의료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운영 기준을 정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시설은 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해 운영하도록 한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1조(계약기간) 대여에 따른 계약기간은 수급자가 정한다.
제2조(계약목적) 본 기관은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 등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대여에 따른 월 이용료는 수급자가 정한 기간만큼 본인부담금 비용을 지불한다.
제4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본인 및 대리인은 신원을 확인하고 판매 및 대여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제품의 하자 및 별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제 3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조(급여종류, 급여제공방법)
1. 본인부담금: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률을 곱하여 산정)은 서비스이용자로부터 수령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6~9% -기초생활 수급권자: 0%
*경감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 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1)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제 4 장 제품 안내
제1조(취급 제품의 홍보, 정보, 안내게시) 비치되어있는 제품 카달로그를 정보를 수급자와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제 5 장 제품 유통
제1조(배송방법, 재고관리) 수급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수령과 배송을 정하고
수요량에 따라 재고가 필요할시 충분히 비치한다.
제 6 장 제품 사후관리
제1조(수리 및 유지보수 처리기한)
제조사의 방침 및 수급권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유무상처리를 확인하고 사후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