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3점

동부복지지원센터

051-988-9018
A
평가등급 97.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9~ 18시를 원칙으로 함. 법정 공휴일과 빨간 날은 휴무.

지역

부산 금정구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4호(반송)선 - 서동역 하차 1번 출구 육교쪽으로 올라와서 파크랜드를 지나 400m ==> gs편의점 보이면 우측으로 들어와 엘림교회가 보이면 우측으로 50m -> 도착 ▶버스 148, 99, 42 서동입구 하차 ==>> 엘림교회를 끼고 우측으로 50m 오면 도착 155, 189 협진태양맨션에서 하차 == >> 반송 방향(150m) -> gs편의점 보이면 안쪽으로 (200m)와서 엘림교회를 끼고 우측으로 50m -> 도착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94번길 85 1층 (051-988-9018)****

🅿️ 주차

▶ 센터 앞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 센터와 엘림교회 사이 골목으로 들어 오시면 교회 주차장이 있는데 교회에서 사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료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센터 내부입니다
2023.02.02
사진 찍기가 불편한 구조이어서 송구합니다..
약도와 주차 안내입니다
2023.02.02
교회와 센터 사이 골목으로 들어 오시면 교회 주차장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변경)
2023.02.01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동부복지지원센터)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94번길 85
** 2014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문요양 최우수(A등급)기관
** 2016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문요양 최우수(A등급)기관
** 2019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문요양 최우수(A등급)기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및 적정 급여 안내
●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급여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 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 수발할 때에 가족이나 급여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복지용구) :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용도 및 활용법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횟수를 결정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보다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급여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설명
● 장기요양기관이란
-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자세히 안 내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장기요양기관 검 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 가능 일자,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등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 내용 및 횟수, 급여비용 등
-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 및 대여품목, 급여비용 등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수급자(가족)는 시군구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급여지침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급여(혜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항목 및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의 추가부담자 규정 및 본인일부부담금 납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 급여제공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 신청 절차
1.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에서 대리접수)
3.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작성 및 제출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와
-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접수 후 장기요양기관, 국민 건강보험공단, 수급자에게 통지
- 입소·이용의뢰서와
-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후
- 수급자(가족)와 계약서 작성

▣입소·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후 수급자(가족)와 계약서 작성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재가급여 이용자에 한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 수급자는 채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신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불법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약속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를 하거나,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삭감하여 불성실하게 급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자도 장기요양기관에 금품이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기간 종료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열람 서비스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급여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열람 신천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료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가능합니다.
● 가족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
열람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합니다.
1. 신청인 : 열람 신청서를 운영센터에 제출
2. 운영센터 : 가족 여부 확인 후 승인
3. 신청인 : 개인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 ‘열람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연락주시면 열람신청서 교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아래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계약 내용, 급여종류별 세부 계약 일정
- 계약 기간, 급여제공 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 일정, 급여비용 등
● 열람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복지지원센터(988-9018/525-9018)
또는 기관 대표 010-3050-0202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안내
2020.02.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안내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안내문
2020.01.2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안내문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변경)
2019.06.24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동부복지지원센터) 부산시 금정구 서부로 16번길 19
** 2014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문요양 최우수(A등급)기관
** 2016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문요양 최우수(A등급)기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및 적정 급여 안내
●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급여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 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 수발할 때에 가족이나 급여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복지용구) :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용도 및 활용법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횟수를 결정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보다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급여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설명
● 장기요양기관이란
-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자세히 안 내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장기요양기관 검 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 가능 일자,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등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 내용 및 횟수, 급여비용 등
-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 및 대여품목, 급여비용 등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수급자(가족)는 시군구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급여지침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급여(혜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항목 및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의 추가부담자 규정 및 본인일부부담금 납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 급여제공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 신청 절차
1.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에서 대리접수)
3.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작성 및 제출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와
-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접수 후 장기요양기관, 국민 건강보험공단, 수급자에게 통지
- 입소·이용의뢰서와
-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후
- 수급자(가족)와 계약서 작성

▣입소·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후 수급자(가족)와 계약서 작성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재가급여 이용자에 한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 수급자는 채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신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불법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약속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를 하거나,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삭감하여 불성실하게 급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자도 장기요양기관에 금품이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기간 종료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열람 서비스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급여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열람 신천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료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가능합니다.
● 가족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
열람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합니다.
1. 신청인 : 열람 신청서를 운영센터에 제출
2. 운영센터 : 가족 여부 확인 후 승인
3. 신청인 : 개인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 ‘열람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연락주시면 열람신청서 교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아래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계약 내용, 급여종류별 세부 계약 일정
- 계약 기간, 급여제공 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 일정, 급여비용 등
● 열람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복지지원센터(988-9018/525-9018)
또는 기관 대표 010-3050-0202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7.04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동부복지지원센터) 부산시 금정구 서명로 1
2014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문요양 최우수(A등급)기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및 적정 급여 안내
●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급여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 내용입니다.
-유의사항 : 수발할 때에 가족이나 급여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복지용구) :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용도 및 활용법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횟수를 결정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보다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급여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설명))

● 장기요양기관이란?
-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 가능 일자,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등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 내용 및 횟수, 급여비용 등
-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 및 대여품목, 급여비용 등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수급자(가족)는 시군구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급여지침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급여(혜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항목 및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의 추가부담자 규정 및 본인일부부담금 납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 급여제공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 신청 절차
1.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작성 및 제출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첨부)
2. 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에서 대리접수)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접수 후 장기요양기관, 국민 건강보험공단, 수급자에게 통지
3. 장기요양기관
- 입소·이용의뢰서와
-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후
- 수급자(가족)와 계약서 작성

▣입소·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후 수급자(가족)와 계약서 작성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재가급여 이용자에 한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 수급자는 채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를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신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불법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약속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를 하거나,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삭감하여 불성실하게 급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자도 장기요양기관에 금품이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인정기간 종료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열람 서비스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급여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열람 신천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료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가능합니다.
● 가족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
열람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합니다.
1. 신청인 : 열람 신청서를 운영센터에 제출
2. 운영센터 : 가족 여부 확인 후 승인
3. 신청인 : 개인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 ‘열람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연락주시면 열람신청서 교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아래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계약 내용, 급여종류별 세부 계약 일정
계약 기간, 급여제공 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 일정, 급여비용 등
● 열람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복지지원센터(988-9018/525-9018)
또는 기관 대표 010-3050-0202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2014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기관(A등급) 선정!!
2015.05.07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저희 동부복지지원센터가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저희 직원 모두가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설 동부평생교육원에서 교육안내를 알려드립니다.
2015.03.25
동부복지지원센터 부설인 동부평생교육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하면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있어 알려드립니다.치매예방관리지도사, 노인활동지도사등 서비스 하면서 어르신께 도움이 되는 교육들이 있으니 교육이수하여 어르신들께 도움을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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