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3점

동산요양노인복지센터

053-522-3635
C
평가등급 78.3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웹사이트

url.kr/e7zbkc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3%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564번, 106번, 순환3번

🅿️ 주차

2대

공지사항 10

2026년도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안내
2026.02.04
2026년도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안내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지원사업 11월 교육신청 안내
2025.11.19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지원사업 11월 교육신청 안내
요양보호사 교육
2025.11.07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홀수연도생 요양보호사) 입사일 2025.10.20., 근무시작일 2025.11.1.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2025년도이용게약및수가한도액변경안내
2025.01.10
2025녇도센터이용게약및수가,한도액이변경되어 계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게시용)
2024.02.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게시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게시용)
2023.01.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게시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5
본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이용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등)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또는 기타 보호가 필요한 노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참조>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기관종사자 고충상담 홍보 안내문
2021.12.05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화재예방 안내문
2021.12.05
동절기 화재예방 안내문 및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5차) 안내
2020.05.03
코로나 19와 관련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5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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