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5점 잔여 2명

동서노인요양원

061-280-8181
A
평가등급 92.5점
🛏️
정원 / 현원 7 / 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목포시

웹사이트

hospha@hanmail.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9명
78%

현재 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4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7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신체,인지기능유지 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생활 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2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목포버스터미널에서 목포과학대학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맞은편에 동서재활의학과,원광한방병원건물 보임. 원광한방병원 주차장쪽 주황색건물.

🅿️ 주차

원광한방병원,동서재활의학과의원병원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9.08
-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 (성희롱·추행) 부적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동서노인요양원-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6
1
운영규정

1. 입소정원
- 9명

2. 입소계약

(1) 입소대상
- 동서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사람이 없는 노인

(2)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동서노인요양원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3) 구비서류
동서노인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진 2매
4.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7.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4) 입소계약
- 동서노인요양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단위로 시설 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에게는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동서노인요양원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동서노인요양원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⑧ 계약서 -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⑨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⑩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동서노인요양원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⑪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동서노인요양원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⑫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동서노인요양원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2. 장기요양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3. 필요시 의료 이용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동서노인요양원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서노인요양원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 상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동서노인요양원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비급여 항목 내역

1. 식사재료비
- 1식 2,500원 (1일 / 7,500원, 30일 / 225,000원)

2. 간식비
- 1일 /500원

3. 기타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
- 무료


1. 시설 규모
(1) 대지면적
- 263.12 ㎡

2. 시설 설비

3.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상품명 :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장기간 : 2023년 09월 14일부터 2024년 09월 14일까지
2. 화재보험 가입
- 상품명: 일반화재보험(10201)1.
- 보장기간 : 2024년 05월 27일부터 2025년 05월 27일까지
2024년도 재난상황 대응지침 및 시나리오
2024.06.25
동서노인요양원의 2024년도 화재 시 업무분장 시나리오 입니다.
동서노인요양원-환기 관리 수칙
2023.11.01
올바른 환기 수칙으로 건강 생활 유지토록 한다.
동서노인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3.07.05
동서노인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안내
2023.05.10
동서노인요양원-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안내 입니다.
동서노인요양원 개인정보 지침
2022.06.14
동서노인요양원 개인정보 지침 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방법
2022.06.14
동서노인요양원-미세먼지 대응 방법 입니다.
감염관리예방 관리 지침
2020.10.22
감염예방 관리지침

노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이 증가한다. 노인 대상자에 대한 감염은 주로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
공기, 적출물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감염에 대한 예방 관리방법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1. 유형별 감염관리
1) 위생관리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 대상자는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실내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대상자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가) 적절한 실내환경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대상자들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능이 떨어지므로 온도나 습도가 부적절하면 그 영향을 받아 체온조절이
잘 안되고 신체의 조화가 무너지기 쉽다. 따라서, 온도나 습도를 적정하게
조절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의 조화를 유지한다.

(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① 사생활을 고려하여 남에게 보이거나 듣게 하고 싶지 않은 심리를 존중한다.
②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질병의 악화와 감염 및 합병증을 예방한다.

(2)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가) 환기
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불결한 공기를 내보내 적당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한다.
② 1시간에 1~2분씩 2회 정도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다.
③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닿지 않도록 간접환기 방법을 사용한다.

(나) 실내온도
① 실내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2~25℃, 겨울은 18~22℃ 정도가
쾌적한 온도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서조정한다.
② 감각이 둔감한 대상자의 경우 땀 배출과 손발의 온도를 자주 확인하여
실내온도를 조절한다.
③ 국소난방 보다는 전체난방이 바람직하며 화장실이나 기타 휴식공간에도
냉ㆍ난방을 고려해야 한다.
④ 겨울에는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 난방기구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며, 난방기를 시용하는 경우 안전한 기구를 선택하고 환기나
화상예방에 주의한다.
⑤ 냉방은 외부와의 온도차를 5℃ 이내로 하며,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다) 습도
① 습도는 연간 56~60%가 적합하다.
② 장마 시 습도가 높아지면 제습기로 습기를 제거하고, 겨울에는 난방 기구
사용으로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라) 소음
① 청력이 약해지면 높은 고주파 음은 듣기가 어려워지고, 보청기를 사용
하는 경우 필요한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주위의 소음이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② 갑작스럽게 큰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소음방지에 노력한다.

(마) 채광과 조명
① 자연채광은 밝아서도 좋지만, 따뜻하고 습도가 낮게 유지되며 자외선에
의한 살균효과도 있어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등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
②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창을 확보한다.
일반적으로 실내는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눈이 부시고, 각막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튼, 발, 블라인드 등을 알맞게 사용한다.
④ 조명은 방 전체를 밝게 하는 전체조명과 필요한 부분만을 비추는 부분
조명이 있다. 너무 밝으면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수 없게 되므로 목적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야간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장실, 계단, 복도 등 위험한 장소에는 조명을 해두는 것이 좋다.
⑥ 침실에는 수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 청소와 주변 정리·정돈
대상자에게 기본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① 대상자의 생활공간은 각자의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생활습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청소나 주변 정돈 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다.
② 청소방법에서도 대상자의 습관을 존중하되 활동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청결”을 기준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③ 오염된 주거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⑤ 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위치를 이동시켰을 경우 변경된 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반복하여 설명해 준다.

(2) 청소하기
(가) 일반적인 공간
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청소하며, 순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다.
② 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배기구가 대상자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③ 대상자가 이동시 넘어지지 않도록 전기코드 등 발 끝에 걸리는 물건은
잘 치워둔다.
④ 대상자가 사용하던 물건은 추억이 담긴 물건이 많으므로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고 반드시 대상자의 허락을 받아 처리한다.
(나) 침실
① 호흡기의 면역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 청소를
할 때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② 침상의 시트나 침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정리하고,
낮에는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다) 화장실
①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환기시켜준다.
② 화장실 바닥은 건조하게 유지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예방한다.
③ 물때, 곰팡이 등이 생긴 경우 식초, 염소계 표백제(락스류) 등을 이용
하여 없앤다.

(라) 쓰레기통 관리와 분리 수거
① 쓰레기통은 비울 때마다 물로 씻어내고 잘 말려 사용하며,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알코올로 닦아낸다.
②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한 당일에 치운다.
③ 쓰레기는 매일 비우고, 대상자가 실수로 중요한 물건을 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용물을 잘 살펴 분류하여 버린다.

(3) 물품 및 주변정돈
(가) 귀중품의 정리정돈은 대상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며 대상자가 할 수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나) 의복이나 불필요한 물품정리 및 교체 등은 대상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파악하여 처리한다.
(다) 주변 정리정돈을 위한 물건 이동 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다.
(라) 계절에 따라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여 수납한다.

2. 의복 및 침구관리
가) 의복관리
피복이 더러워진 것을 방치하면 악취가 나고 보온성이 저하되며, 발진이
생기고 가려움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관리가 요구된다.
(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①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의류는 즉시 세탁한다.
②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 번 세탁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다른 의류와 구분하여 세탁한다.
④ 평소 잘 입는 옷은 꺼내기가 쉽도록 서랍의 앞쪽에 정리해 둔다.
⑤ 단추가 떨어졌거나 옷이 뜯긴 자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수선해 둔다.
⑥ 의류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관 장소를 고려하여 수납하되 반드시
대상자에게 장소를 명확히 알려주도록 한다.
⑦ 입지 못하게 된 의류를 버릴 때에는 대상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나) 침상 청결관리
침상은 대상자에게 있어 수면이나 휴식 이상의 공간이므로 위생적이고
안락한 침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① 침상 생활하는 대상자는 침상에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② 침상에서 식사를 할 때는 앞치마나 비닐, 타월 등을 깔아서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③ 감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의류 뿐만 아니라 침구도 감염
경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침구의 선택
베개, 이불, 침대보와 요 등의 침구류는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① 이불
? 이불은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이 적합하다.
? 취급 시 간편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이불커버는 오래가고 감촉이 좋으며 때가 낀 것이 잘 보이는 옅은 색이 좋다.
② 요(매트리스)
? 매트리스나 요가 너무 유연하면 몸이 푹 파묻히고 자세가 나빠져 피로해지기 쉽다.
?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내부는 습기를 담아두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③ 시트
? 주름살이 생기지 않고 한 장으로 요를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적합하며 소재는 튼
튼하고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 면이 좋다.
?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경우 시트가 느슨하거나 주름이 있으면 욕창의 원인이 된다.
④ 베개
? 재질은 습기와 열을 담아두지 않고 촉감이 좋은 것이 좋다.
? 메밀껍질 등 식물의 종자 등으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다.
? 베개를 2~3개 정도 준비하면 머리 외에도 체위변경 시 신체지지에 도움이 된다.

(3) 침구의 소독ㆍ건조
① 햇빛에 말려 일광소독을 하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와 이불에 있는
수분을 증발ㆍ건조시켜 보온성이 증가한다.
② 담요나 이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세탁ㆍ교환한다.
③ 이불이나 베개는 2개 조로 준비하여 교대로 사용한다.
④ 매트리스, 모포, 베개는 필요할 때마다 소독한다.
⑤ 전염성이 있는 감염자의 경우 모포에 커버를 씌우고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⑥ 베개커버도 자주 교환하며 베개를 세탁 후에는 충분히 건조한다.
⑦ 기저귀 교환이나 배설을 한 경우에는 방수포 또는 횡시트를 필요한
위치에 깔아서 사용하고, 더러워진 방수포, 횡시트만 교환한다.

3. 식품 및 식기관리(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① 모든 식품은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올바른 식품 보관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사용한다.
②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한다.
③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다.
④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도록 한다.
⑤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 만큼 나누어 보관하되 반드시 냉장 및 냉동 보관한다.
⑥ 유통시간이 지난 식품의 경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 후에 손 씻기를 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요양보호사 감염관리
요양보호사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가) 요양보호사의 청결관리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혈액, 체액, 땀을 제외한 분비물과 손상된 피부나 점막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1) 손 씻기 주의사항
※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① 수급자와 직접 접촉 전·후
② 장갑 착용 전·후
③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점막, 손상 있는 피부, 상처 부위의 드레싱과 접촉한 후
④ 동일한 대상자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 시
⑤ 수급자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
⑥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⑦ 식사 전 및 화장실을 사용한 후
⑧ 담배ㆍ음식ㆍ음료를 마시기 전이나 마신 후
※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① 손에 물을 적신다.
② 적당량의 비누를 손 전체에 묻힌다.
③ 양 손을 <그림1-1>과 같이 6단계로 문지른다.
④ 타월(손수건 등)을 이용하여 손을 말린 후 사용한 타월로 수도꼭지를 잠근다.

5.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예방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결핵
① 요양보호사는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음식을 잘 섭취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2주~1개월 이후 반드시
X-ray 검진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격리 대상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가 결핵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④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 따라서 결핵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⑤ 결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지 유전되는 병은 아니다.

(2) 독감(인플루엔자)
①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독감(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늦어도 독감 유행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한다.
②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③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1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다.

(3) 노로바이러스 장염
①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
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② 증상 회복 후 최소 2~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한다

(4) 옴
① 옴은 옴 진드기에 의하여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②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한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삶아서 빨거나 다림질 한다
의류 및 침구류를 소독한다.
④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한다.
⑤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나 로션을 자기 전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고 1주일 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바른다. 연고의 종류에
따라, 2일간 밤에 연속적으로 바르고, 24시간 후에 닦아내기도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옴에 걸린 대상자는 반복적인 치료와 진드기 감염의 재발을 관찰하여야
하고,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치료 후 의학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감염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 수급자 및 종사자들이 건강생활 습관을 갖도록 평상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행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보건교육 시간 이외에도 유인물, 보건신문,게시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절히 교육한다.
- 야외활동ㆍ단체활동(프로그램) 등 장기요양기관의 행사별로 계절과 연관 지어
적절한 교육을 시행한다.
- 종사자의 감염관리에 대한 사전교육
?-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바로 병ㆍ의원 진료(촉탁의및협약의료기관활용)
- 부득이하게 의심되는 상태에서 기관 내 근무를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하고 수급자를 직접 접촉(1m 이내의 거리에서 대화 또는 그 이상의 가까운 만남) 하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함?
- 감염병 이환 시 바로 간호사 및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격리조치
- 종사자의 수급자 관리 및 지도 내용
- 계절별 감염병에 대한 감염경로 및 예방법
-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 감염병 환자 파악 및 신고절차
-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생활지도
- 추가환자 발생에 대한 감시요령
- 기관내 방역관리
- 수급자의 종사자 관리에 따른 유의사항
- 기관 내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감염병 관리
-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외부인의 출입 자제
- 외부인이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바로 간호사와 상담
동서요양원-급여계약이용에 관하여
2019.09.18
1
운영규정



1. 입소정원
- 9명

2. 입소계약

(1) 입소대상
- 동서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사람이 없는 노인

(2)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동서노인요양원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3) 구비서류
동서노인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진 2매
4.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7.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4) 입소계약
- 동서노인요양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단위로 시설 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에게는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동서노인요양원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동서노인요양원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⑧ 계약서 -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⑨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⑩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동서노인요양원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⑪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동서노인요양원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⑫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동서노인요양원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2. 장기요양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3. 필요시 의료 이용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동서노인요양원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서노인요양원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 상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동서노인요양원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비급여 항목 내역

1. 식사재료비
- 1식 2,200원 (1일 / 6,600원, 30일 / 198,000원)

2. 간식비
- 1일 /500원

3. 기타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
- 무료


1. 시설 규모
(1) 대지면적
- 263.12 ㎡

2. 시설 설비

3.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상품명 :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장기간 : 2019년 09월 14일부터 2020년 09월 14일까지
2. 화재보험 가입
? 상품명: 일반화재보험(10201)1.
? 보장기간 : 2019년 05월 27일부터 2020년 05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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