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①시설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동수원노인전문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③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 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 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 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⑤ 갑의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 인정기간 종료등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이를 즉시 계약서에 반영한다.
(단, 수가변경, 본인부담 자격변동, 식비등으로 이용료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보호자에게 공지 또는
개별적 통보로 갈음한다. )
자동 연장 시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작성한다.
⑥ 등외자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단,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도 가능하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③ 입소 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3. 서비스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정보 “비급여항목”참조
4. 이용료 납부
1.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선불로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에는 입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이용료는 매월 1~5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2. ‘갑’(또는 ‘병’)은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 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수협은행 1010-2446-9602 동수원 노인전문 요양원으로 한다.
4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갑’ 또는‘병’이 별도 부담한다.
5.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이용료 변경 고지를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비용에 대한 변경
①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 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등급변경에 따라 장기요양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
- 변경절차
①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등급변경) → 보호자 상담 → 재계약서 작성.
-수가인상 및 본인부담 자격변동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사항은 전체공지 또는 개별공지로
재계약서를 갈음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물가의 변동(식사 재료비,상급실 이용료) → 보호자에게 공지한다
-비급여항목 변경사항은 전체공지 또는 개별공지로 재계약서를 갈음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재계약서 작성한다
(입소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1~5등급)를 받은 자.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이 필요하나 등급이 없는 자.(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입소자 정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 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 80 ]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모집방법)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6.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유선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