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동안산시낭노인복지센터

031-481-8259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7번 버스, 99-1번 버스, 320번 버스, 이용 후 '시낭운동장' 하차

🅿️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202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11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계약 목적)
1.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 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재가센터와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4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5조(이용료 등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40% 또는 60%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 수납 방법
가.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 자동이체 등을 기본으로 하며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나. 부득이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는 익 일 근무 시간 내에 센터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관리
라. 사전 안내
? 매월 3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센터 예금계좌에 납부하도록 안내문 발송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어르신댁 전달 및 문자, 카톡 등 SNS 활용한 안내
마. 미납금 해소 대책
? 미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안내 : 문서, SNS 등 활용
? 본인부담금 미납 시 기록을 남겨 보관해두며, 다음 달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 시 미납 사실을 고지한다.
? 본인부담금 미 수납 대장 관리
2회 연속 시 유선 안내, 4회 연속 시 방문 안내, 6회 연속 시 계약 해지한다.
? 장기 또는 고액 체납자 조치 : 독촉장 발송, 내용증명 발송, 관할법원에 소액사건 재판 청구.

4.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 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25년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5.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 및 의료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③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급여 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 요양 등급 등에 관계 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 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 번호
분유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 및 의료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 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이용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 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시설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이용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7.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 조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⑤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표준수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④ 기타 장기 요양 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27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 부담 보험료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한다.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 인수인의 의무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 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원 인수인의 권리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연속 시 체납 시 유선 안내, 4회 연속 시 방문안내, 6회 연속 시 계약 해지한다.
장기 또는 고액 체납자 조치 : 독촉장 발송, 내용증명 발송, 관할법원에 소액사건 재판 청구.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 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상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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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481-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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