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결정권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 보호자 등 법정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하며 ,단기보호 서비스는 월 15일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등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3)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14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부담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 및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
1일이용료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유형별 합계금액 (15일 기준)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9%)
감경대상자
(6%)
기초대상자
(0%)
(1일3식10,500
+간식대1,000)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9%)
감경대상자
(6%)
기초대상자
(0%)
1
등급
55,710
8,350
5,010
3,340
0
11,500
297,840
247,700
222,630
2
등급
51,600
7,740
4,640
3,090
0
288,600
242,160
218,940
3
등급
47,660
7,140
4,280
2,850
0
279,730
236,840
215,390
4
등급
46,400
6,960
4,170
2,780
0
276,900
235,140
214,260
5
등급
45,140
6,770
4,060
2,700
0
274,060
233,430
213,1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 의료생활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50%감액
제 1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성실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장기지연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권리-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청구권, 외출,외박 청구권, 안전사고 예방 청구권, 본 시설 귀책사유로 사고 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전문배상보험적용청구권, 시설 및 의료기기 이용 및 사용권, 면회 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제 1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7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