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의 갱신을 받지 못한 기관(지정의 갱신 심사 진행 중인 기관 제외)은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이후 신규 수급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 체결한 수급자에 대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의 급여일정등록 통보, 태그 전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확인하여 지정 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통보, 태그 전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진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갱신 신청 결과 ‘지정 갱신’의 결과를 받은 기관은 제외
☏ 고객센터 1577-1000 및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